희귀난치성질환 관련해서 공단 홈페이지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부분이 있어 조회를 해보니
^^ 안찾은 돈이 있어서 오늘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단에서 연락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집은 -.- 연락을 못받아서요.
머...내용을 정리하면 상한으로 정해진 본인부담금 2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인데
2008년도 분에 대해서 돌려주고 있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혹 병원비가 많이 나왔던 적이 있다면 한번 조회해보세요.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 약값 이상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꽁수같지만 -.-.......본인부담금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중간 정산보다는
한꺼번에 정산하는 것이 어떨지.....한번 연구해바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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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공단에 문의한 결과 6개월간 합산 200이라고 합니다.
6개월합산 400으로알고있는데요 아닌가요??
공단 홈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이 써 있네요.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별로 하위 50%는 연간 200만원, 중위 30%는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동일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연간 400만원까지만 의료비를 부담하시면 되고, 또한 공단은 가입자가 병원(약간포함)에 지급한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금(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을 집계하여, 가입자별 보험료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여 본인부담금을 부담한 가입자에게 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공단에 전화했을 때는 6개월 합산 200이라고 했구요.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데 ㅋ 좀더 받을 수 있다면 ^-^ 노력해바야죠..ㅋ
오정석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는계산서를 봣더니 본인부담상한액이 400으로 표시되어잇더라고요 보험료등급별로 상한액이 있다는사실은 첨알았네요 참고로 저는 의료보험료로 월평균20만원정도납부를 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