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에서 보증인인 저에게 월급을 가압류시켰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11월부터 가압류 시킨 총금액에 20%의 현금공탁을
걸어야 압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 날아온 서류에는
청구채권의 표시라고 씌어있고
인지세, 송달료, 작성료, 등기부등,초본을 떼는데 쓰인 금액 46,800원을 포함한
합계금 18,246,800원..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금액 18,246,800원정
대충 이렇게 씌어 있는데,
이게 엘지에서 천팔백만원에 대한 공탁을 걸고 제 월급을 가져간 것 맞습니까?
가압류 명령서가 5일만에 날아오고
이번 월급도 가압류 시킨뒤에 바로바로 CMS로 보내주라는 엘지공문과 통장사본이
어제 학교로 날아왔거든요...........제 월급을 바로 본압류로 이렇게 빼갈수 있는
건지, 저는 지금 엘지의 일사천리 압류에 넋이 나가 정신이 없어 죽겠네요
엘지서 이렇게 가져가는게 맞는건지
엘지 망했다더니 정말 돈을 넘겨줘도 되는건지
본채무자인 언니는 워크 접수가 됐는데
돈넘겨주는게 너무 아까워요.........
첫댓글 보증 잘못서서 망하셨네요... 회사 망해도 빚은 다 갑아야 한답니다~ ㅜ.ㅜ
-_- 다른분들보다 빠르게 느껴지시겟지만 사실 그 정도 시간이 정상입니다만 담당들이 게을러서 다른분들은 오래걸리기도 하구요...그리고 님은 연대보증인으로 공증이 되어있어 당연히 일사천리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