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14일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기일을 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항소 이유서에 적시한 바와 같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변호인이 최근 바뀌어 소송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해 차후 기일에 명확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양형’과 관련한 증인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부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추가로 제출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작년 7월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에도 성실히 참여했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이후 검찰과 김 전 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등과 공모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또 이화영에게 약 3억 3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2억 6000만 원 상당을 뇌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4~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등 약 59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여 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했다는 기업 범죄 혐의로도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화영은 김 전 회장보다 먼저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 전 회장의 항소심 다음 기일은 오는 3월 1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