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고 50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경기, 충청, 강원권으로 5년 이내에 귀농을 계획하고 있고,
사전준비를 위해 국유지나 도유지 또는 시유지를 임대해서 유실수를 경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몇군데 시청에 문의를 해본 결과,
모두 장기 임대는 불가능하고 특히 다년생 나무를 심는 것은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국유지를 임대해서 과수원을 하거나 조경원을 하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고수님들께 한수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저와 비슷하게 국유지를 장기 임대해서 경작을 하고 계신 분 있으면 따로 조언을 듣고 싶구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면 연락처를 부탁드립니다. (010-7559-8494, 신기영)
첫댓글 국유지든 사유지든 나무를 심어버리면 법적문제가 복잡해져서 절대로 못심게 합니다. ㅎ 의지가 있으시다면 국유지를 찾아내 나무를 심어버리세요. 그리고 분쟁이 생기면 싸게 사세요. ㅋ
국유지 그렇게하면 덕이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효과덕이되진못해요.....
저는 군유림을 임대해서 유실수와 약용수를 심고있습니다 조건은 조림입니다 신규는 거의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구요
사시는지역 근처 국유림이나 군유림등의 상황을 먼저 찾아보세요 아마도 공무원의 협조가 있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임대하고 계시는분이 불법건축물을 지었거나...관리를 안하고 있는건을 찾으셔서 임대 승계를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먼저 임대하시던분이 포기를 하셔서 권리금주고 임대해서 20년째 재계약 사용하고 있습니다 3만평
지리산엔봄님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글쎄요...지역 마다 사정이 달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그지역에 공무원께 귀농예정을 말씀드리고 협조를 요청해야할것 같습니다
지리산엔봄님 과정을 자세히 올려 주심 안될까요.
저는 먼저 귀농할 지역을 결정하고 그 인근 마을에서 군유림 정보를 수집하고 군유림인데 관리가 되지않고있는 땅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번지수 확인하고 현 임대자를 찾아가서 임대승계를 부탁드렸습니다 제 경우에는 그분들이 공무원들이시라 권리금을 드리고
승계를 받았습니다 승계후에는 계획서를 제출하여...어떤 용도로 사용할건지 자연훼손은 않고 관리를 잘할것을 약속하고 임대허가를 받았습니다
조림으로 사용허가를 받아서 고로쇠나무, 밤나무, 감나무, 살구나무, 약용수들을 연차적으로 심고 장뇌삼도 심구요
몇년만에 실태조사가 나오는데 산청군내에서 제일 관리 잘한다고 하던데요 ㅎㅎ
부탁합니다
좋은정보 감사...........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