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들여와 네이버와 쿠팡 등 국내 쇼핑몰에서 되파는 ‘수익 보장형 쇼핑몰’을 운영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뒤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일당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약속과 달리 가품을 들여오고 투자자 개인정보까지 이용하는가 하면 혁신적 전자상거래라며 대체불가토큰(NFT)까지 발행해 투자금을 끌어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온라인 쇼핑몰 E사 대표 A 씨를 비롯한 투자 계약 담당, 투자금 모집책 등 3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첫댓글 오 제목 뭐야.. 기사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