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1.kr/articles/?3003582
지난해초에도 똑같은 내용의 글이 이유없이 모바일 메신저로 확산된 적이 있다. 2016년 1월 당시에는 글머리에 특정 정치인의 성과인양 한 국회의원의 이름이 언급돼 있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지난해는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거론됐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공약'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 '20% 요금할인'은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다. 정식 명칭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다. 도입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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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엄마가 와서 저거 신청해야된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어른들 사이에서 돌고 있나봐요
원래 기존에 있던 제도입니다
첫댓글 원래 있던거고 저거 하면 지원금 안나옴 출고가로 기계사고 요금만 할인받는거
울엄마도 가족단톡방에 올려서 구라라고 가르쳐드림ㅜㅜ
이제 요런식으로 욕먹이려는건가?
ㅋ
이런 가짜찌라시도 허위사실로 신고안되나요?
되는 사람도 있고, 안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