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 1.8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86%(2021년) → 6.99%(2022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9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6.9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1.5원(2021년) → 205.3원(2022년)
-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 6.51%(0.75%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11.52%(2021년) → 12.27%(2022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2.27%)
□ 고용보험료 : 0.2% 인상
○ 고용보험료율 : 1.6%(2021년) → 1.8%(2022년)
- 사업자 부담비율: 0.8%(2021년) → 0.9% +@(2022년)
- 근로자 부담비율: 0.8%(2021년) → 0.9%(2022년)
□ 국민연금 : 동일(동결)
○ 국민연금요율: 9%
- 사업자 부담비율: 4.5%
- 근로자 부담비율: 4.5%
첫댓글 따냥고
이러니 월급을 받아도 남는 게 없지
와 진짜 ㅋㅋㅋ 월급에 10% 가져가면 어떡함
씨앙…
오엠지..
월급도 올라주시술...?
그만좀 쳐 뜯어가ㅠㅠ
시발 아주 다 올리네
월급 올라도 똑같겠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