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선납)제도 이용 안내
자 동차세 연납(선납)제도를 이용하면
세금도 절약하고, 1년간 자동차세 납부 걱정이 없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선납)제도
자 동차세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하고 신고 납부하는 제도
□ 신고납부기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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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중 신고납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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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중 신고납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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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중 신고납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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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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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 ~ 1. 31
(1월∼12월기간 10%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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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6 ~ 3. 31
(4월∼12월기간 10%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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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6 ~ 6. 30
(7월∼12월기간 10%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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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율 : 연납(선납)기간 이후의 자동차 세액의 10%
※ 사례 ☞ 2008년식 SONATA(1,998cc)를 1월에 선납하는 경우 세액비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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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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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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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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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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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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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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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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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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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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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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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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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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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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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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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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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납부 방법 : 직접방 문 또는 전화신청
※ 문 의처 : 재무과 세정담당 또는 읍․면사무소 지방세담당
2009. 1. .
자동차세연납[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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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선납)제도 이용 안내
빨간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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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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