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 p392 중단에서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초과추심하였다면,
초과부분은 '질권설정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 라는 판례가 있고,
P393을 보면 질권자가 초과추심을 한 경우에,
아직 질권설정자에게 반환을 하지 않은경우 '제3채무자'가 부당이득을 구할수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것이, 질권자가 초과추심을 한 경우라면 질권설정자 및 제3채무자 모두에 대해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상태라고 이해가 되는데 맞게 이해한것일까요?
비슷한 상황에서 A에게 부당이득을 하고있다와 B에게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뭔가 혼동을 하고있는건 아닌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1.25 23:39
찾아보시고 의문이 남으면 전화번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