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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1. 물음 1)의 주요 쟁점입니다.
- 중단 여부는 간단히
- A만 수계하고 판결문에도 A만 기재되었어도 당연승계긍정설 논의를 하여 판결의 효력은 B에게도 미친다..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 다음으로 판결문 송달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심급대리원칙으로 중단되어야 하지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이상, 중단되지 않아 항소기간이 진행한다는 점을 꼭 적시해야 합니다
-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서부터인데, 기본적인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만일 A에 대하여만 항소의 효력이 생기면 B는 이미 확정되어 수계신청도 할 수 없는 지위에 있게 됩니다. 학설과 판례를 논의한 후 판례에 따라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경우의 예외적 판례를 가지고
포섭, 결국 확정되지 않아 수계신청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공유 통공 논의를 예시답안과 같이 해야 합니다.
2. 물음 2)의 주요 쟁점입니다.
- 분명 항소심 판결이 두 가지를 하면서 '이러한 항소심 판결이 적법하냐'고 했으므로, 둘 모두에 대하여 언급해야 합니다.
- 하나는 각하한 것을 항소기각한 것인데, 이는 적법한 것이고
- 다른 하나는 항소를 기각하면서 누구도 항소안한 본소 청구를 심판한 것인데, 이는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단문은 개정 작업이 반영된 버젼으로 올려서, 올해 시험본 버젼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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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선생님 근데 혹시 선택과목 표점은 과목별로 돌리는건가요..?? 아니면 선택과목 전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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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이상한불의타 공부안하고 선생님믿고 진짜 알려주신 것만 열심히 보자했는데 덕분에 역대급으로 잘쓰고왔습니다..!
그런데 살짝 맘에 걸리는 것이
독당참이 부적법한 경우 상소 판례에서, 핵심요건 2개(신청적법, 합일확정 요청)이건 들어간게 확실한데
이후에 판례는" 참가인의 신청을 각하한 1심판결에서 참가인만 항소, 항소기각된 사안에서~"이렇게 다 쓰지않고
"설문과 같은 경우~"로 퉁쳐버렸는데
이런건 감점사항이 될까요?ㅜ
제가 시간좀 모자르다싶으면, 판례의 예시를 안쓰고 어차피 설문과 비슷할테니
"설문과 유사한 경우에 판례는~"이렇게 퉁치는게 버릇이 되가지고..셤장에서는 시간 촉박하지도않았는데 저렇게 쓴거같아요..
요두개만 아니면 모답하고 비슷하게 쓴거같은데, 지금 제 상황이 민소가 캐리해줘야하는 상황입니다ㅜ(나머지 과목이 불안해서요ㅜ)
@에스아이씨 이런건 암것도ㅜ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전혀
@지킴이5. 답변감사해요ㅜ 합격하면 정말 선생님 덕분이에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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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답안 pdf파일 사례문제가 잘못 올라온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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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잘못올렷네요 다시 올릴게요.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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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변호사님 저 정말 변호사님 덕분에 문제 1 물음1~2 다 잘 썼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변호사님 예시답안을 보니 문제1 물음2에 누락을 발견했어요 치명적일까요 ㅠㅠ
저는 항소를 각하한 부분은 명시가 되었으니 독당참 요건검토할 실익 없다 판단하고 독당참 의의와 조문만 써주고 항소효력 이심범위 바로 논하고 불변금 원칙배제 안되는케이스라고 그부분은 배운대로 잘 쓰고 왔는데 ㅠㅠㅠㅠㅠ 각하한 부분도 논해줬어야 했다는걸 이제 깨달아버렸습니다...😭 요건 검토해서 각하가 적법하다는거 필수 논점 맞지요..? 아 공부 정말 많이 한 부분이라 너무 아쉽습니다 ㅠㅠㅠ
저도 이거 누락 ..ㅠㅜㅜㅜㅜㅠ 아 짜증나ㅏㅏㅏㅏ
@곽건영 저도 진심 그때는 불변금 배제아니고 적용!!!!!이거!!!!이거에 꽂혀서 ㅠㅠㅠㅠ 뒤에 단문쓸것도 한바가지라 요건검토 실익없다 각하했는데 뭐 하고 넘 확신하고 넘긴게 스스로 어이없어요 ㅠㅠㅠㅠㅠㅠ 아 너무 아쉽..... 어쩐지 좀 분량이 안나오더라고요 ㅠㅠㅠㅠㅠ
@율현진 망했나바요…
저는 심지어 썼는데도 시간없어서 요건 기재못하고 바로 권주참쓰고, 채청인데도 급하게 핵심만 쓰느라 물청이라 양립불가하다 써서 심지어 틀려버린 사람도 있습니다ㅜㅜ 물청 채청 틀린적이 한번도 없는데 ㅋㅋㅋㅋ ㅠㅠㅠㅠㅠㅠ
저도 이거 누락했습니다...ㅠㅠ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9.04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