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경매절차에서 일부 돌려 받거나 모두 돌려 받지 못하면 부득이 민사청구를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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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는데 전세금을 못돌려 받을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류세진추천 0조회 2122.07.12 13:2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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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는데 전세금을 못돌려 받을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집주인은 해결중이라고만 얘기하고 어느순간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경매로 갈경우 거의 전세금을 못돌려받는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법무사를 통해 상담을 한번 받아봤는데 지급명령신청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나 상대측이 이의 신청하면 소송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 이에 관련된 명확한 정보가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ㅠ 일도안되고 사는게 너무 힘드네요.. 전세금 돌려받을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지급명령신청이 나을까요? 전세금 반환소송이 나은가요? 그에 대한 비용은 어느정도 발생을 할까요?ㅠ 저의 전세금은 8500만원 입니다 받을 방법이 있다면 자세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 드릴게요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