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에서 많은 것을 알게 되어 워크아웃 신청까지 무사히 진행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조회하니 현재 채권사에 동의를 구하는 단계로 나오구요..
현대캐피탈에서 지급명령서가 왔는데 그동안은 집에 없어 반송이 되었으나 지난 4월 2일에 하필이면 이삿짐을 싸는데 우체국에서 나와 제가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날짜는 2월 17일 안산지원에서 민사소액으로 되어있는데 3월 6일에 워크아웃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보니 기일이 4월 29일로 나와 있네요.
이사하고 정리하고 회사일 밀린거 하느라 정신이 없던터라...... 갑자기 이의신청서 생각이 나서 지급명령 수령한지 2주가 되지않아 이의신청서라도 내야하나 싶은 마음에 전자소송사이트에 들어갔던 건데 이의신청서를 어떻게 제출해야하나 모르겠습니다. 워크아웃을 그냥 기다려 봐도 될까요? 아니면 법원에라도 잠깐 다녀와봐야 하는걸까요?
변론기일통지서란 것을 제가 4월 8일에 받았다고 나오는데 저는 구경도 못한 상태입니다.어떻게 진행되어가는건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요...ㅠ
<내용>
((안녕하세요.서민경제회복연대 운영진입니다.
채무 및 기타여러사항으로 심적,물적 힘듦이 많으실줄압니다.
카페게시판 등을 활용하셔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고, 해결의실마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등업신청하실때 알려드린것처럼 카페에서 보내는 정식 메일&쪽지가 아닐경우,
사건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게될 경우 카페 운영진에게 메일이나 쪽지로 알려주셔서,
힘든회원님들이 같은일로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아르뫼 choi6won@hanmail.net
운영자 엔 진 kkami1971@hanmail.net
운영자 은가람 nodong114 @hanmail.net
운영자 절세대미
운영자 포레스트검프 olvon@naver.com
게시판등의 정보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실경우, 카페 자문변호사실로 전화를 주시면
무료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02-536-0123 법률사무소 참벗 정인호변호사))
첫댓글 아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으셨군요.....변론기일은 정식 소가 진행 된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받은것이 '지급명령'인지 '이행권고'인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소액재판으로 변론기일이 지정된 사건인지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것이면 . 대법원 양식을 첨고하셔서 이의 신청을 제출하시고.....변론기일이 지정된 것이면, 변론을 하여도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으니......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곧 신용회복이 확정될것이기에. 본인이 변론 까지 첨여하시 않아도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르뫼님 감사합니다!! 아이러니한게 법원에서 온 등기가 배달원의 사고로 분실되어서(다리를 절뚝거리며 찾아오셨더라구요 ㅜ.ㅜ 죄송하다고) 3일 후 찾았다고 연락받았어요.기일이 29일 오후 2시넘어였는데 4월 23일(어제) 신용회복위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29일 오후 6시까지 합의서 체결과 교욱받으러 안산지부로 나오라구요...워크아웃이 되었으니 괜찮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