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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워크/행복기금]상담실 워크신청 후 법원지급명령
힘내지니 추천 0 조회 506 14.04.15 04:5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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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4.16 09:22

    첫댓글 아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으셨군요.....변론기일은 정식 소가 진행 된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받은것이 '지급명령'인지 '이행권고'인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소액재판으로 변론기일이 지정된 사건인지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것이면 . 대법원 양식을 첨고하셔서 이의 신청을 제출하시고.....변론기일이 지정된 것이면, 변론을 하여도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으니......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곧 신용회복이 확정될것이기에. 본인이 변론 까지 첨여하시 않아도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 작성자 14.04.24 03:01

    아르뫼님 감사합니다!! 아이러니한게 법원에서 온 등기가 배달원의 사고로 분실되어서(다리를 절뚝거리며 찾아오셨더라구요 ㅜ.ㅜ 죄송하다고) 3일 후 찾았다고 연락받았어요.기일이 29일 오후 2시넘어였는데 4월 23일(어제) 신용회복위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29일 오후 6시까지 합의서 체결과 교욱받으러 안산지부로 나오라구요...워크아웃이 되었으니 괜찮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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