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가 예로 든 언론보도 내용은,
대구지방법원 판결인 것 같군요.
그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예비신호 점멸 중에도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흔히 있고, 또 횡단 도중에 녹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경우에도 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나머지 횡단보도를 그대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흔히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하여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49 판결 참조)-----
그런데,
귀하 아버지의 사고는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에서 일어난 사고이므로,
횡단보도 사고는 아닌 것 같군요.
횡단보도는 빗금 친 부분만 횡단보도로 봅니다.
따라서,
이건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므로,
형사합의(개인합의)가 필요 없습니다.
치료를 다 받은 후,
후유증에 대한 판정을 받아 보고
합의하면 됩니다.
* 교통사고 전문 카페 *
손해사정사 배순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