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사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선정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2019년 기준)
[표::서울형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
※ 1인부터 6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 85%를 나타내는 금액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원/월
1,450,957원
2,470,549원
3,196,027원
3,921,506원
4,646,984원
5,372,462원
재산기준 : 24,2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1,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지원내역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
[표::서울형긴급복지지원 내용]
※ 1인 ~ 4인이상 가구 구성원 수 별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지원내역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추가 지원
재 지원
1인
2인
3인
4인이상
생계비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회
1년 (회계년도)
주거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없음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1회
교육비
초(221,600원), 중(352,700원), 고(432,200원, 수업료+입학금)
없음
기타
연료비 98,000원, 해산비 60만원, 장제비 75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없음
지원횟수 : 1회 (지원 한도 내에서 다회 지원 가능)
추가지원 : 생계비, 의료비 항목만 처음 지원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질병이 계속시 동, 구 사례회를 통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
신청방법
신 청 : 방문 또는 전화 (거주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문의처 :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절차
[긴급복지 지원 대상 위기사유]
긴급복지 위기 사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ㆍ폐업ㆍ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때 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때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ㆍ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으로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단,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