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기업에 21.23~45.53% 덤핑마진 주장 –
- 2018년 4월 17일 최종 덤핑혐의 조사 결과 발표 예정 -
□ 미 상무부, 한국산 원추 롤러 베어링에 대한 예비 긍정 판정 발표
ㅇ 미 상무부는 1월 30일 한국산 원추 롤러 베어링(tapered roller bearing)에 대한 예비 덤핑혐의 긍정 판정을 발표함.
-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8일 The Timken Company의 제소로 착수됐으며 해당 제품의 HS Code는 8482.20.0040, 8482.20.0061, 8482.20.0070, 8482.20.0081, 8482.91.0050, 8482.99.1550, 8482.99.1580, 8482.99.4500임.
- 상무부는 지난 7월 19일 조사 착수를 발표하며 우리 기업들에 46.28~132.24%의 덤핑마진율을 주장했으나, 이번 예비 긍정판정을 통해 주장 덤핑마진율을 23.23~45.53%로 하향 조정해 발표했음.
- 기업별로는 셰플러 코리아에 21.23%, 베어링아트에 45.53%, 기타 우리 기업들에 33.42%의 반덤핑 관세율(덤핑 마진율)을 주장
- 이번 판정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상무부 주장 덤핑마진율에 해당하는 현금 보증금을 미 관세국경보호청에 예치해야 함.
□ 한국산 원추 롤러 베어링, 지난해 미국 수입 시장점유율 3위
ㅇ 미국 원추 롤러 베어링 수입 현황
- HS Code 8482.20 기준으로 2016년 한국의 원추 롤러 베어링 대미 수출액은 약 5640만 달러로 12.94%의 비중을 차지하며 수입시장 내 점유율 3위를 기록함.
- 한국의 2016년 대미 수출량은 1위를 차지한 일본의 수출액(1억500만 달러)보다 낮지만, 시장점유율 3위를 기록해 비교적 적지 않은 수출액을 기록했음.
미국 원추 롤러 베어링 수입동향(HS Code 8482.20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 국가명 | 수입액 | 비중 | 증감률 ('16/'15) |
2014 | 2015 | 2016 | 2014 | 2015 | 2016 |
- | 총계 | 507.38 | 520.20 | 435.72 | 100.00 | 100.00 | 100.00 | - 16.24 |
1 | 일본 | 123.05 | 130.22 | 105.22 | 24.25 | 25.03 | 24.15 | - 19.19 |
2 | 중국 | 82.03 | 89.52 | 78.79 | 16.17 | 17.21 | 18.08 | - 11.99 |
3 | 한국 | 58.88 | 71.03 | 56.40 | 11.60 | 13.66 | 12.94 | - 20.60 |
4 | 인도 | 47.74 | 48.73 | 44.96 | 9.41 | 9.37 | 10.32 | - 7.74 |
5 | 독일 | 45.30 | 44.90 | 36.70 | 8.93 | 8.63 | 8.42 | - 18.27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반면, 상무부가 밝힌 모든 해당 제품 HS Code 기준 2016년 미국의 한국산 원추 롤러 베어링 수입량은 6832메트릭 톤, 수입액은 약 6000만 달러이며, 이는 2014년부터 매년 증가했음.
모든 해당 제품 HS Code 기준 한국산 원추 롤러 베어링 수입량
구분 | 2014 | 2015 | 2016 |
수입량(메트릭 톤) | 4,438 | 5,887 | 6,832 |
수입액(백만 달러) | 40.11 | 54.25 | 60.06 |
자료원: 상무부
□ 향후 일정
ㅇ 이에 따라 상무부는 4월 17일까지 최종 덤핑혐의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
- 최종 덤핑혐의 또한 긍정 판정이 나오면, 5월 31일 발표 예정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산업피해 판정 결과에 따라 6월 7일 반덤핑 관세 부과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 시사점
ㅇ 상무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덤핑 마진율을 하향조정했으나 2016년 수입 원추 롤러 베어링 중 한국산 비중이 비교적 높고 수입량 또한 증가 추세였으므로, 추후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면 우리 기업들에 적지 않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미국은 반덤핑 조사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소 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Adverse Fact Available(AFA): 조사대상 수출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높은 덤핑마진 산정
ㅇ 따라서 해당품목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조사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임.
자료원: 미 상무부, Federal Regiter, 국제무역위원회(ITC), STR, Global Trade Atlas, Husch Blackwell LLP, Washington Trade Daily,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 및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