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헌법상 검열은 절대적으로 금지하지만, 행정권이 주체가된 심사, 사전제출의무, 내용에 대란 심사, 강제수단의 4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면 검열 가능한건가요? 또 다 갖추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아니면 사전심사 가능한가요?? 헷갈립니다ㅠ
첫댓글 4가지를 다 갖추면 검열이니까 절대 안됩니다
아 그럼 4가지를 다 갖추면 절대 안되고 그중 몇개만 해당된다면 가능한건가요? 또 행정권이 주체가 아니면 사전심사 가능한거는요..? 죄송합니다ㅠ 너무 헷갈리네요..
@옥천곰 가능합니다 만 검열이 아닙니다
첫댓글 4가지를 다 갖추면 검열이니까 절대 안됩니다
아 그럼 4가지를 다 갖추면 절대 안되고 그중 몇개만 해당된다면 가능한건가요? 또 행정권이 주체가 아니면 사전심사 가능한거는요..? 죄송합니다ㅠ 너무 헷갈리네요..
@옥천곰 가능합니다 만 검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