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610p. 2- ② 헌법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까지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은 제161조의2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포함한 교호신문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하여 반대신문할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반대신문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반대신문권을 포함한 교호신문권을 명문으로 규정한거면 반대신문권이 명문규정이 되어있다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