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3p. 1-1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지 아니“할 수”있다.
656p. 4-(ㄴ) 해설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되어있는데, 653p. 문제를 유족이 가해자 인줄 알고 이때는 지급 아니“할수”로 생각했는데 656p. 문제에서는 유족이 가해자라면 지급 아니“한다” 로 되어있어서요! 653p. 의 지급하는것이 사회통념상 위배되는것이 예를들면 뭐가있을까요 ㅠㅠ? 예시가 나오진 않겠지만 첫번째 문제가 ‘할수’라서 틀린지문이라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kkh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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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9 22:2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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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구체적 사례는 없습니다 워딩대로 보면 됩니다
넵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