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7p. 6-(1)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중 그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 하는 것이므로 그 제한에 대하여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한다.
684p. ox-11 고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에서 학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중 그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 즉 자유 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제한에 대하여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선생님 제가 677p. 문제는 합헌이라 필기하고 684p. 문제는 위헌이라고 필기했는데 둘이 다른 지문인가요 아니면 둘다 위헌인가요 합헌인가요?? ㅠㅠ 감사합니다!
첫댓글 684 합헌 입니다 검정고시를 두번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위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