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기 최고존잘 우혁쌤!!!
위 지문에서,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의 내용에는
단결할 자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
그리고 가입한 노동조합을 탈퇴할 자유도 포함된다,
틀린 지문입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 등
소극적 단결권은-> 단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가 아니기에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 인정되고,
단결권의 내용에 포함x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ㅎㅎㅎ
헌법 징촤 넘 어렵네욘!!!ㅠㅠㅠㅠㅠ
감사합니당!!
첫댓글 맞습니다 만 소극적 단결권은 일행자 결사의 자유로 보호 됩니다
감사합니다융 우주최강 존잘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