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송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 사건은 환송받은 법원에 당연히 계속됩니다. 따라서 환송받은 법원은 새로 변론을 열어서 심판하게 되는데,
그 심판범위는 원판결 중 파기되어 환송된 부분만입니다.
대법원은 형을 정하는 법원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법률심이므로 상고이유가 법률적으로 적합한가, 원심의 판결이 적법하게 되었나만 기준이 될 뿐입니다.
대법원에서의 심리기간은 원칙적으로는 4개월 이내에 선고가 나야하지만, 이는 원칙일 뿐이고, 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관례적인 기간이라는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검찰수사라는 것이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마무리 지을 수 없고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심도있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시일이 다소 걸릴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하여 질문 하셨는데..자세한 설명을 하려면 책 한권 분량을 설명하여야 하므로
공부방 1.민사 사례 참고 하십시요.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분 좋은 하루 하루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O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 대법원 에서는 상고된 사건의 '유죄'냐 '무죄'냐의 여부만을 따 져 판결을 하는 것인지요?
- 판례에서 보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oo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1심법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인가요? 아니면 2심 법 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인가요?
- 1심이든 2심 법원으로 환송되어 온면 다시 재판을 실 시해서 양형을 재 결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법원 에서 원심파기, 환송되면 1심/2심 재판에서와 같이 사 실심리 등 형식적이라도 재판절차를 거쳐 아니면 재 판 절차 없이 재판부에서 무조건 '무죄'로 판결을 하게되어 있는 것인지요?
- 아니면 1심이든 2심에서 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았 다면 원심 파기, 환송시 무조건 '무죄'를 선고토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다시해서 벌금형으 로 한, 두단계 다운을 시킬 수 가 있다는 것인가요?
- 대법원 상고시 판결결과가 나오기 까지 통상 얼마정 도 걸리고 있는지요?
O 형사사건의 기소(공소제기) 여부 권한은 담당 검찰관의 고유권한(기소독점주의)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검찰관 이 기소 사유가 불충분하여 증거자료 보강차 기소치 않 고 두달 이상이 경과되자 담당 검찰관의 차상급부서의 상급자가 기소토록 지침을 내려 담당 검찰관이 어쩔 수 없이 기소를 하였고 또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를 하자 담당 검찰관의 차상급부서의 상급자가 검찰에서 도 항소토록 또 지침을 하달하여 항소를 한 경우 이런 것들이 적법한 것인가요?
- 잘못된 것이라면 피고인 입장에선 어떤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해야하는지요?
O 민사 소송에 있어 소송제기자의 경우 형사재판 처럼 검 사가 변론을 대해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형사재판과 는 달리 소송제기자가 직접 재판에 나가 변론을 해야하 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소송제기자도 변호사가 필요한 지요? .끝. 수고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