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등권 심사시 엄격한 비례의 원칙을 적용했으면, 자의금지 심사는 안하는 건가여?
자의금지를 심사기준으로
합리적인 차별이 없다면, 위
합리적 차별이 있으면, 합
로 이해했고, 합리적인 차별이 있더라도
기번권에 중대한 제한 또는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으면 위헌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97헌가12 판례 [부계혈통주의]을 읽다가
이거는 이미 합리적 기준없이 남녀를 차별했으니, 이미 자의금지 원칙에서 위반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첫댓글 엄격심사를 하면 자의금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의금지 다음에 엄격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평등의 원칙 심사기준 2가지 자의금지와 엄격심사는 서로 다른 기준이니, 엄격심사를 하면 자의금지는 심사하지 않는다로 정리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