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Ⅰ. 문제점
장래이행의 소를 인용하는 판결은 애초에 장래 변동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하게 되는데, 장래이행판결 당시 판단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변동분에 대한 새로운 이행소송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Ⅱ. 종래의 논의
종전 判例는 이를 부정하였으나, 대판(전합) 1993.12.21, 92다46226판결의 다수의견은 전소의 청구를 명시적 일부청구로 보아 차액부분을 추가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유보된 일부청구의제이론). 다만 별개의견은 이러한 사정은 전소의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로 보아 추가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기판력의 시적한계론). 그리고 학설 중에는 후유증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같이 후소를 전소와는 별개의 소송물로 보아 허용된다고 하는 견해(별개의 소송물론)도 있다.하지만 다수의견은 임대료가 현저히 하락한 경우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며, 별개의견도 장래이행의 소 자체가 장래 변동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둔다는 면에서 완벽한 이론구성은 아니라고 본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변경의 소를 도입하였다.
Ⅲ. 변경의 소 신설
1. 적법요건
(1) 소의 대상
현행법 제252조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고 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면 되므로, 정기금배상판결만이 아니라 정기금 방식의 연금·임금·이자지급판결 등도 그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정기금판결에서만 변경의 소를 한정한 일본과는 달리, 장래 발생할 손해에 대한 정기금지급을 명한 판결도 변경의 소의 대상이 된다.
(2) 소송물
변경의 소는 전의 소송물에 대한 판결에서 정기금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바뀐 것을 반영시키는 것이므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다(소송물동일설, 통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변경판결청구권이라는 다른 소송물로 보는 견해도 유력하다(호문혁).
(3) 확정판결
확정판결에 대해 제기하여야 한다. 미확정판결이라면 상소로 취소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청구인낙조서, 화해, 조정조서 나아가 화해권고결정도 변경의 소가 유추된다(이시윤).
2. 이유구비 요건
(1) 사정변경
정기금지급의 확정판결의 표준시 이후에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바뀌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 사정은 전소판결시에 예상할 수 없던 사정이어야 한다. 특히 정기금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은 주로 사실적 상황일 것이나 법률개정과 같은 법률적 상황도 포함된다(이호원). 그리고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란 산정시에 예상했던 후유장애가 크게 호전되는 변화, 임금·생필품가격 등 물가의 폭등, 공과금 부담의 증감, 한화의 큰 평가절차 등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들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사실을 참작했다면 당초의 법원이 다른 판결에 이르렀을 사정이 이에 해당한다(이시윤).
(2) 判例
判例도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는 판결 확정 뒤에 발생한 사정변경을 요건으로 하므로, 단순히 종전 확정판결의 결론이 위법·부당하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본조에 따라 정기금의 액수를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6.03.10. 2015다243996).”고 한다. 특히 정기금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은 주로 사실적 상황일 것이나 법률개정과 같은 법률적 상황도 포함된다(이호원). 그리고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란 산정시에 예상했던 후유장애가 크게 호전되는 변화, 임금·생필품가격 등 물가의 폭등, 공과금 부담의 증감, 한화의 큰 평가절차 등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들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사실을 참작했다면 당초의 법원이 다른 판결에 이르렀을 사정이 이에 해당한다(이시윤).
(3) 증명책임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정변경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정변경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3. 관할법원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동법 동조 2항).
4. 집행정지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으로 인한 집행정지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제501조, 제500조).
Ⅳ. 변경의 소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는 정기금판결의 확정 뒤에 발생한 현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기판력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당사자 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만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무단 점유자가 점유 토지의 인도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소송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토지의 전 소유자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내려진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가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전 소유자가 앞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내려진 정기금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판 2016.06.28. 2014다31721). - 밑줄만 서술하면 충분
Ⅴ. 변경의 소와 다른 절차와의 관계
1. 잔부청구 및 추가청구
장래의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사안에서 종래 판례는 별개의 소송물설을 취하여 소송물이 다르므로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가 신법상의 변경의 소 사안인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학설은 ① 변경의 소에 의한 추가청구도 어차피 소송물이 다르므로(변경판결청구권) 이들을 구별할 필요가 없어 변경의 소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으나(호문혁) ② 변경의 소는 전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경우에는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별개여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변경의 소가 아니라 일반적인 추가청구를 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이시윤, 전병서).
2.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변경의 소는 사후에 청구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사후에 발생한 권리소멸항변이나 권리불발생항변을 할 상황이 생긴 경우에 이용하는 것이므로 개념상으로는 명백히 구분된다. 하지만 예를 들어 정기금채무자의 채무액을 예기치 않게 반으로 감액할 필요가 생긴 경우, 사실관계의 변경과 채무의 일부소멸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별이 반드시 쉽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판례는 공통된 관할 법원이 있으면 이들을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을 인정한다. 두 원인이 각기 인정될 때는 단순병합도 인정된다(호문혁).
첫댓글 선생님 내년에는 어느 학원에서 강의하시나요??
계속 해커스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
@unclechun 넵! 민법 강의가 안 올라와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기본서에 나와있는 반괄호 목차(1,2,3,4,5)를 그대로
써주신것은 아니네요ㅜㅜ(로마자3,4,5번이 추가되있네요)
그러면
우리시험(민소법)이 저 많은 내용을 다 써내야지
합격할수있을정도로
암기력을 요구하나요?
현실적인 분량만큼 써내야하는데 답안을 어떻게 줄여서
서술을 하면되는지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선생님교재 사례연습 맨앞페이지(PREFACE)에도
2차 시험은 답안지에
표현 되지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결국 올려주신
저 모범답안이 나에게 의미있게하려면
양을 줄여서 머리속에 입력을 시켜놓아야지
실제 시험에서 현출을 해낼수가 있는것인데 그 작업을 기본서보고
직접 판단하에 해야되는것인지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 단문은 제가 2024년에 출간한 단문, CASE 교재의 단문 목차 입니다. 제 기본서 목차와 내용을 그대로 언급하면, 25점 중에 18~19점 정도 나올 겁니다. 우리 법학교수들은 완벽한 답안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점을 기준으로 70점이 만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채점을 합니다. 다만 노무사 민소법은 선택과목이므로, 다른 시험에 비해 점수를 + 해서 줍니다(제 지도교수님 기준). 단문은 항상 출제의도가 있습니다. 이번 제252조는 입법연혁을 꼭 언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의의, 연혁, 요건, 절차, 효과 순으로 자신의 목차로 서술하여도 15점 이상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장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단문으로 현출하는 것은 수험"능력"입니다. 제가 꼭 "단문" 강의를 하여, 단문 쓰는 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시험 1자리등수 합격자의 조언은 몇년도, 연혁 이런거 필요없고, 원래 학설로만있던거 (연도도 알필요없음)개정여부, 법제화 그런것만 알면 된다고함 저 답안을 목차잡고 시험장에서 쓰다간 무조건 시간 초과임 저걸 다 어떻게 외워요ㅜㅜ
아닙니다. 그 내용은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에 대한 서술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을 왜 비교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시험은 산인공 시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