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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제대로 된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단문 - 김춘환
unclechun 추천 0 조회 514 26.09.01 22:45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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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9.01 23:01

    첫댓글 선생님 내년에는 어느 학원에서 강의하시나요??

  • 작성자 26.09.01 23:05

    계속 해커스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

  • 26.09.02 12:47 새글

    @unclechun 넵! 민법 강의가 안 올라와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26.09.02 00:09 새글

    감사합니다!

  • 26.09.02 07:27 새글

    감사합니다, 선생님!!

  • 26.09.02 08:46 새글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기본서에 나와있는 반괄호 목차(1,2,3,4,5)를 그대로
    써주신것은 아니네요ㅜㅜ(로마자3,4,5번이 추가되있네요)
    그러면
    우리시험(민소법)이 저 많은 내용을 다 써내야지
    합격할수있을정도로
    암기력을 요구하나요?

    현실적인 분량만큼 써내야하는데 답안을 어떻게 줄여서
    서술을 하면되는지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선생님교재 사례연습 맨앞페이지(PREFACE)에도
    2차 시험은 답안지에
    표현 되지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결국 올려주신
    저 모범답안이 나에게 의미있게하려면
    양을 줄여서 머리속에 입력을 시켜놓아야지
    실제 시험에서 현출을 해낼수가 있는것인데 그 작업을 기본서보고
    직접 판단하에 해야되는것인지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작성자 26.09.02 12:14 새글

    위 단문은 제가 2024년에 출간한 단문, CASE 교재의 단문 목차 입니다. 제 기본서 목차와 내용을 그대로 언급하면, 25점 중에 18~19점 정도 나올 겁니다. 우리 법학교수들은 완벽한 답안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점을 기준으로 70점이 만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채점을 합니다. 다만 노무사 민소법은 선택과목이므로, 다른 시험에 비해 점수를 + 해서 줍니다(제 지도교수님 기준). 단문은 항상 출제의도가 있습니다. 이번 제252조는 입법연혁을 꼭 언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의의, 연혁, 요건, 절차, 효과 순으로 자신의 목차로 서술하여도 15점 이상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장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단문으로 현출하는 것은 수험"능력"입니다. 제가 꼭 "단문" 강의를 하여, 단문 쓰는 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6.09.02 21:34 새글

    변호사시험 1자리등수 합격자의 조언은 몇년도, 연혁 이런거 필요없고, 원래 학설로만있던거 (연도도 알필요없음)개정여부, 법제화 그런것만 알면 된다고함 저 답안을 목차잡고 시험장에서 쓰다간 무조건 시간 초과임 저걸 다 어떻게 외워요ㅜㅜ

  • 작성자 26.09.02 22:24 새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에 대한 서술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을 왜 비교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시험은 산인공 시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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