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잘쌤 안뇽하십니깡!
기출 질문있습니다!!!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및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틀린 문장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선거권 인정
실형의 경우-> 1년 미만: 선거권 인정
1년 이상-> 선거권 인정x
이렇게 암기했는데용 ㅠㅠ
저 문장은 어디가 틀렸는지 앞뒤로 굴러도 헷갈립니당....ㅠㅠㅠ
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우혁쌤 질문있습니다!p534
콩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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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
24.10.05 18:3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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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예기간중에는 선거권이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틀린 지문 입니다
아! 세심한 포인트를 놓쳤네용!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당존잘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