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자 부분입니다
일부 면제에 의한 피면제자의 잔존 채무액이 그 부담부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그 차액만큼 감소한다의 구체적인 예(각주 4번)라고 합니다
이 예시에 따르면 을은 이미 300만원을 부담했기에 채무가 0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300만원 부담 부분이 남아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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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연대채무자 일부 면제 후 잔존채무액 < 부담부분 시 을 병 부담금액...?
무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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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2 19:5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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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전자입니다 (을은 이미 300만원 냈고 700만원은 면제 받았기에 채무가 0이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