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군사제도와 오위(五衛)-용양위부호군
※ 오위장 [五衛將]
오위의 으뜸 벼슬로, 초기에는 종2품관 12명을 두어 그때그때 각 위를 나누어 맡아 통솔하게 하였으며, 모두 타관(他官)이 이를 겸직하였다.
5위가 평상시에는 주로 입직(入直)과 행순(行巡:도성 내외를 순찰하는 일) 및 시위(侍衛)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5위장들은 외소(外所) ·남소(南所) ·서소(西所) ·동소(東所) ·북소(北所) 등 다섯 위장소(衛將所)에 번을 갈아 각각 1명씩 입직하여 왕의 지명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순행에 있어서는 5위장이 군사 10명을 인솔하고 시간을 나누어 순찰한 뒤 이상 유무를 직접 왕에게 보고하였다.
나라에 경사가 있어 국왕에게 축하를 드리는 조하(朝賀)가 있을 때에는 위장이 그 군사를 이끌고 궁정에 정렬, 시위하였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5위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어 궁성 숙위(宿衛)만을 맡게 되자 5위장의 기능도 이것에 한정되어 품계를 종2품에서 정3품으로 내리고 3명을 증원하되 2명을 문관으로 충당하여 위장소의 사무를 맡아보게 하였는데 이를 조사오위장(曹司五衛將)이라고 하였다. 오위장은 1882년(고종 19) 군제개혁 때 5위와 함께 폐지되었다.
※ 가선대부 [嘉善大夫]
조선시대의 종2품 아래의 관계(官階).
초기에 문무산계(文武散階)로 사용하였으나 후기에는 종친(宗親)과 의빈(儀賓)의 관계로도 사용하였다.
이 관계에는 군(君) ·위(尉) ·동지사(同知事) ·참판 ·좌우윤(左右尹) ·대사헌 ·내각제학(內閣提學) ·제학 ·세자좌우부빈객(世子左右副賓客) ·부총관(副摠管) ·훈련대장 ·수어사(守禦使) ·통제사 ·개성부관리영사(開城府管理營使) ·군문중군(軍門中軍) ·금군별장(禁軍別將) 등이 해당된다.
※ 오위도총부 [五衛都摠府]
조선시대의 중앙군 통제기구는 고려 말 이성계가 병권(兵權)을 장악하기 위하여 설치한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를 1393년(태조 2)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로 고쳐 10위(衛)를 3군(軍)으로 나누어 귀속 시키고 자체의 감독권은 물론 지휘권도 갖는 강력한 중앙군사체제를 갖춘 데서 비롯하였다. 그 뒤 중앙군은 10사(司) ·12사 ·5사 ·5위(衛)로 개편됨에 따라 통제기구도 승추부(承樞府) ·3군도총제부 ·3군진무소(三軍鎭撫所) ·5위진무소 등으로 개편되었다가 1466년(세조 12)에 오위도총부로 개칭되었다. 그 때부터 오위도총부는 중위(中衛)인 의흥위(義興衛), 좌위(左衛)인 용양위(龍衛), 우위(右衛)인 호분위(虎賁衛), 전위(前衛)인 충좌위(忠佐衛), 후위(後衛)인 충무위(忠武衛)를 귀속시켜 이를 지휘 ·감독하였다. 이 기구는 《경국대전》에 병조(兵曹)의 속아문(屬衙門)으로 되어 있으나, 병조는 군정(軍政), 오위도총부는 군령(軍令)을 각각 관장함으로써 상하관계가 아니라 횡적(橫的) 협조체제를 이루었다.
관원으로는 정2품의 도총관(都摠管) 5명, 종2품의 부총관(副摠管) 5명이 각 위에 1명씩 배속되었고, 행정 실무를 맡은 경력(經歷:종4품) 6명, 도사(都事:종5품) 6명이 있었으며, 이속(吏屬)으로는 서리(書吏) 13명, 사령(使令) 20명이 있었는데 도총관 ·부총관은 부마(駙馬)를 비롯한 종실(宗室)의 척신(戚臣)이 임명되는 것이 관례였다. 오위도총부나 오위는 상위직을 무관이 아닌 문관이 차지하여 지도체제에 취약점을 지닌 데다 군정의 문란 등으로 임진왜란을 계기로 그 체질상의 무력함이 드러나 훈련도감(訓練都監) ·어영청(御營廳) 등 오위에 대체되는 중앙 군영이 설치됨에 따라 유명무실화되어 궁성의 숙위(宿衛)를 맡는 기관으로 명목을 유지해 오다가 1882년(고종 19)에 폐지되었다.
※ 조선시대 군사 제도
[중앙의 군사 조직]
조선 초기의 군령기관(軍令機關)인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는 삼군진무소(三軍鎭撫所)로, 다시 오위진무소(五衛鎭撫所)로 되었다가 1466년(세조 12)에 오위도총부가 되어 일단 정비되었다. 부대 조직도 처음의 10위(衛)에서 10사(司)로, 다시 12사로 바뀌고, 문종 때 5사가 되었다가 1457년에 오위제도가 정비되었다. 군사 기구 중 군령 계통은 중추부 계열, 오위도총부 계열, 병조 계열 등의 사이에 변동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1464년에 이르러 오위도총부가 병조의 지휘 밑에 들어가면서 병조가 군령의 최고 기관이 되고, 중추부는 실권 없는 기관으로 전락하였다. 따라서, 서반으로 볼 때는 오위도총부가 실질적인 최고 관부가 되었다.
≪경국대전≫에 나타난 오위의 편제는 대체로 병종(兵種)과 지방 분담으로 구성되었다. 중앙군을 이루는 병종의 편제는 의흥위(義興衛)에 갑사(甲士)와 보충대(補充隊), 용양위(龍蚊衛)에 별시위(別侍衛)와 대졸(隊卒), 호분위(虎賁衛)에 족친위(族親衛)·친군위(親軍衛)·팽배(彭湃), 충좌위(忠佐衛)에 충의위(忠義衛)·충찬위(忠贊衛)·파적위(破敵衛), 충무위(忠武衛)에 충순위(忠順衛)·정병(正兵)·장용대(壯勇隊) 등 이 소속되어 입직(入直)과 시위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오위는 각기 지방의 병력을 분담, 관할하였다. 의흥위는 서울의 중부와 개성부 및 경기·강원·충청·황해도의 병력을 관할하고, 용양위는 서울의 동부와 경상도를, 호분위는 서울의 서부와 평안도를, 충좌위는 서울의 남부와 전라도, 충무위는 서울의 북부와 함경도의 병력을 각각 관할하였다. 또한, 오위의 각 위는 중·좌·우·전·후의 5부(部)로 나누어 전국의 진관(鎭管)을 망라한 지방 군사를 소속시켰다. 따라서 오
위체제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즉, 중앙군을 망라한 구체적 부대 조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을 망라한 대열(大閱) 등 훈련 체제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오위의 군계급과 정원 및 품계는 ≪경국대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데, 이는 오늘날의 계급 개념과는 다른 것이었다. 즉, 상호군(上護軍, 정3품) 9인, 대호군(종3품) 14인, 호군(정4품) 12인, 부호군(종4품) 54인, 사직(司直, 정5품) 14인, 부사직(종5품) 123인, 사과(司果, 종6품) 15인, 부장(部將, 종6품) 25인, 부사과 (종6품) 176인, 사정(司正, 정7품) 5인, 부사정(종7품) 309인, 사맹(司猛, 정8품) 18인, 부사맹(종8품) 483인, 사용(司勇, 정9품) 42인, 부사용(종9품) 1,939인 등이 그것이다.
다음은 족보에 많이 나타나는 글을 참고 하라고 올립니다.
1. 절충은 무반 절충장군(정3품 관계)을 뜻하는 것으로 족보, 묘갈 등에 흔히 절충(折衝)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행·수직을 표기할 경우에 折衝將軍行龍 衛副護軍○○○등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가선대부란 종2품 관계로 문반이나 무반 모두 종2품이 되면 가선대부라 하였으며, 행(行)직은 품계가 높은 사람이 낮은 관직에 임명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절충장군(折衝將軍 : 정3품)이 부호군(副護軍:종4품)직에 임명되면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折衝將軍行龍?衛副護軍○○○)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참고)
◀ 산관보다 직사가
- 1품 낮은 것을 행(行)
- 1품 높은 것을 수(守)
- 2품 높은 것을 시(試)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초휘의 의미 = 초휘(初諱)는 원래 이름, 개명하기 이전에 이름, 또는 본래이름이 족보상 이름과 다를 경우 본 이름을 표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3. 증직의 경우 = 증직내용에 있어 가선대부는 종2품으로 뒤 관직명이 올때도 종2품으로 되어야 하나 호군(護軍)의 품계는 종4품으로 확인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고종때 3대추증이란 제도가 있었으며 이러한 제도에 의해 족보를 보실때 그분의 벼슬이 오기전에 증(贈)이란 한자가 붙어 있으면 이분의 사후에 임금이 벼슬을 하사한 거라 보시고요 아무것도 없이 벼슬만 열거가 되어 있으면 실제 이 벼슬을 한신분으로 보셔야 합니다.
[출처] 조선시대 군사제도와 오위(五衛)-용양위부호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