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환경을 척박하게 만드는 김영란법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김영란법’을 두고 언론계가 술렁이고 있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된 한도가 기존 언론계의 관행과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칼퇴’는 ‘금기어’였다. 가능한 많은 취재원을 만나려면 저녁약속을 꽉 채워 넣어야 했고, 이것이 능력의 일부로 비춰지기도 했다. 그러나 3만원의 예산으로는 간단한 식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약이 따른다. 기자가 홍보실 직원에게 식사를 접대하는 경우도 처벌받기 때문에 각자 계산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기자실로 출입하는 취재기자들은 당장 매일 점심시간부터 고민에 빠질 수 있다. 기자실로 출근하는 기자들을 위해 홍보실에서 점심을 챙겨주던 관행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업계에서는 현대기아차의 서울 양재동 본사와 역삼역 현대모비스, 선릉역 인근 한국GM 기자실 등 세 곳의 기자실이 있다. 쌍용차는 과거에 기자실을 운영했으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 기자실을 없앴고, 르노삼성은 애초에 기자실이 만든 적이 없다. 르노삼성은 가산디지털단지 인근으로 본사를 옮긴 이후에 기자실 신설을 검토했으나, 홍보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백지화했다.
현대기아차는 그동안 구내식당 또는 외부식당에서 기자들의 점심을 접대해왔다. 구내식당의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될 여지는 없지만, 문제는 외부식당을 이용할 경우다. 매번 3만원 한도 내에서 먹거나, 각자 계산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 이는 현대모비스와 한국GM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현대기아차의 경우 구내식당으로 일원화할 가능성이 있다.
항공업계를 보면, 시청역 앞에 있는 대한항공 기자실은 점심을 챙겨주지 않은 지 꽤 됐다. 기자실을 확장한 후 대한항공 출입기자 외에 다른 곳 출입기자들이 많이 온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대한항공 홍보실은 적어도 점심때만큼은 김영란법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시아나항공은 김포공항 인근의 서울 강서구 오쇠동에 기자실이 있어서 평소 기자들이 거의 오지 않는다. 아시아나항공 홍보실에 따르면 1년에 기자실을 찾는 기자가 손으로 꼽을 정도다.
이런 일상적인 변화는 시작에 불과하다. 호텔 등지에서 호화롭게 열던 신제품 발표회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호텔 식사의 경우 3만원이 넘는 메뉴가 대부분이기 때문. 도시락을 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행사장소가 호텔을 벗어나 좀 더 다채로워질 가능성이 많다.
물론, 행사를 거의 열지 않는 혼다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고민할 필요조차 없는 상황이다. 혼다코리아는 신차발표회도 가급적 열지 않고 신차발표회 분위기의 보도사진을 뿌리는 것으로 대체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타 업체에서 자주 하는 시승행사의 경우도 혼다는 일부 기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진행하는 형식을 취해 크게 고민할 게 없어 보인다.
김영란법으로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건 해외에서 진행되는 미디어 행사다. 미디어 행사의 경우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식사 등은 허용된다고 하지만, ‘통상적’이라는 의미가 모호하다는 게 문제다. 또, 모든 기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모든 기자’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놓고도 아직 뚜렷한 정의가 없다. 따라서 우선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업계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해외초청 미디어 행사나 팸 투어는 보기 힘들 전망이다.
현대모비스는 김영란법의 칼날을 묘하게 피해갔다. 오는 9월 초에 중국으로 기자들을 데려가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 기자들 사이에서는 “김영란법 이전에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출장”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시승차 운영도 걱정거리다. 김영란법을 적용하면 행사 외에 따로 제공되는 시승차도 5만원의 범주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입차는 물론이고 국산차도 하루 렌트비가 5만원 이하인 경우는 찾기 힘들다. 게다가 연료비를 감안하면 사실상 시승차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그만좀 징징거려라 기자들아
첫댓글 그렇게 얻어먹으니 제대로 된 기사가 나올리가 있나
관행,관행 노래를 불러대는 쓰레기들 같으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