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이때 담보제공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압류나 가압류 등으로 채권회수에 만족을 얻지 못하면 판결 후 추가 다른 재산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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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부동산가압류귄자 법원경매낙찰후 잉여배당금에 대한 부동산가압류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 가능할까요?
산과바다추천 0조회 622.08.04 10:0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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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유형 : 원 고 ●소송 유형 : 대여금 소송 가액 : 95백만원 ▷친분이 있는 지인에게 토지매매 후 매매대금으로 상환하겠다는 말을 믿고 2015년 6월부터 차용증 없이 통장(계좌송금)으로 수차례( 31회)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일 피일 미루면서 상환치 않아 원고가 2022년 5월 20일 가압류 인용으로 피고의 부동산에 95백만원 가압류와 동시에 대여금 소송을 진행중에 가압류한 피고의 부동산이 22년 8월 5일 법원경매 입찰예정일 입니다. 피고의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되어 배당 후 잉여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의 배당후 잉여금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채권가압류를 해야 하나요? 고견과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