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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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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여시뉴스데스크 [단독]보신각 종지기 후손 “180년 가업 잇게 해달라”… 서울시 “공공 문화재 관리, 세습하기 어렵다”
미추홀 추천 0 조회 5,270 23.12.06 06:52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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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06 06:53

    첫댓글 ㅇㅈ 개인문화재아니고 공공문화재잖아

  • 23.12.06 07:07

    2222 공무원직을 왜 대물림

  • 23.12.06 06:54

    돈 받는 일이면 쩔수 없지

  • 23.12.06 07:01

    공무직을 대물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180여년의 가업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 잘 이어 갈 수 있는지도 문제네.. 다른 사람은 아예 못하는 일은 아닌 거 같은데....

  • 23.12.06 07:02

    임기제 공무원으로 고용했다는데 기존처럼도 못 하는건가...종관리도 하고 180년이면 진짜 역사를 이어가는건데..그리고 최소 1년 경력이 있어야한다니까 외주업체에서 일도 했다그러고 대대로 내려오는 타종법 이런것도 배웠다는데

  • 23.12.06 07:07

    저게 맞는거 같은데 세습을 왜 해야하지

  • 23.12.06 07:09

    아니 근데 이런 문제까지 공정해야하는지는 모르겠다. 180여년 종지기를 해온 세월과 그 가문에 대한 공로인정으로 이런거는 해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게 우리 역사를 지키는 일 중에 하나고

    전문 다시 읽어보니 종지기 대가 이미 끊겼네;;; 그럼 기존에 있던 사람이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구먼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3.12.06 07:58

    333 이장처럼 수당 조금주는 명예직도 아니고 아예 공무원자리같은데 저걸 세습한다고??

  • 23.12.06 07:18

    가업이어딧노 자기집종도 아니고

  • 23.12.06 07:19

    취업난이니까 저런생각 들수도..

  • 23.12.06 07:22

    당장 달라고 한 거도 아니고 뭐 공무원 자리 나면 하겟다는데 결격사유 있는거 아니고서야 문제될 거 없지 않나 싶음. 시험 통과하고 면접에서 뽑을 때 집안이 종지기였다 라고 해서 결격사유다 라고 하지만 않으면 될거같구만

  • 23.12.06 07:23

    할아버지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 제자한테 배우면서 가업이라고 하는 건 좀…

  • 23.12.06 07:29

    국가유공자처럼 가점 주거나 하면 될듯

  • 23.12.06 07:32

    전문읽어보니 문제되는거없는데 ㅋㅋㅋ 현 임기제분은 좀 당황스럽겠누

  • 23.12.06 07:45

    중간에 제자한테 넘겨줬다고는 하지만 제자도 본인 임기 끝날 때 다시 조씨집안이 이어줬으면 좋겠다 한 거 아냐? 사유재산도 아닌 걸 한 집안이 전쟁통속에서도 지키고 관리해온 거 대단하다고 생각함.. 종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관리를 맡겠다는 건데.. 지금 임기중인 분 끝나면 조씨네가 세습해도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봄..

  • 23.12.06 08:20

    중간에 제자분이 넘겨받을때처럼 전문성있는 사람이라면 인정하겠는데 27세?.. 이렇게 집안에 아무나가 해도 되는거면 왜 굳이 세습을해

  • 자기집 종이 아니긴 하지만 자기집 종도 아닌데 지키려고 노력한 공도 있는거 같음 전통을 어디까지 지켜야하는지 선을 정하는게 어렵네 근데 시험 도전해서 합격한다면야 할말없지

  • 유공자 개념으로 가산점 정도 주는 게 맞지않나 전쟁때 종 지키려다 손까지 잃었다면...

  • 23.12.06 08:26

    그집안사람들 가산점 주면 될듯싶은데

  • 가문의 기술이 있다면 유지시켜줘야하는거 맞지않나....대를 이어오는 기술과 정신이 유구하게 이어저오는 종치기 관행과 잘 어울리는거 같은데

  • 23.12.06 09:49

    서울시 입장이 맞다~
    이미 저 집안에서 종지기 타종법은 4대째에 끊긴거고, 저 손자라는사람이 타종법 전수받은것도 기사에 따르면 삼일절 행사때 한번이잖아.. 보신각 종을 치고싶다고 칠 수 없으니 저 한번이 맞을거고. 그걸 다 떠나서 공무원은 공개채용이 원칙인데, 서류나 면접심사에서 위원들이 저부분을 가산해주냐 정도만 판단에 맡겨야지 저 집안사람이라고해서 무조건 세습? 말도안된다고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도 그냥 심사때 가산여부 정도일텐데 무형문화재도아니야, 계속 기술이 전수되어왔던 것도 아닌데 공개채용 규칙 어겨달라고 주장할 정도인가 싶음 ㅋㅋ

  • 23.12.06 10:35

    다른 무형문화재들처럼 기술이 엄청 많이 필요한 직무인가? 종지기직이라는 이름만 봤을 땐 종 관리하고 치고 밖에 없는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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