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보신각 종지기직을 대대로 이어온 가문의 후손이 “180여 년 전부터 해온 가업을 잇게 해달라”고 나섰다. 하지만 서울시는 “보신각은 공공 문화재인 만큼 특정 가문이 관리를 세습하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이달 31일 제야의 종 타종 행사도 종지기 가문의 관여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문화재정책과 문화재관리요원이 종지기를 맡고 있는데 해당 직위는 지방공무원법상 공개 채용해야 하는 자리”라며 “한 가문에서 보신각 타종과 관리를 이어간다고 하면 독점 세습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간에 제자한테 넘겨줬다고는 하지만 제자도 본인 임기 끝날 때 다시 조씨집안이 이어줬으면 좋겠다 한 거 아냐? 사유재산도 아닌 걸 한 집안이 전쟁통속에서도 지키고 관리해온 거 대단하다고 생각함.. 종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관리를 맡겠다는 건데.. 지금 임기중인 분 끝나면 조씨네가 세습해도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봄..
서울시 입장이 맞다~ 이미 저 집안에서 종지기 타종법은 4대째에 끊긴거고, 저 손자라는사람이 타종법 전수받은것도 기사에 따르면 삼일절 행사때 한번이잖아.. 보신각 종을 치고싶다고 칠 수 없으니 저 한번이 맞을거고. 그걸 다 떠나서 공무원은 공개채용이 원칙인데, 서류나 면접심사에서 위원들이 저부분을 가산해주냐 정도만 판단에 맡겨야지 저 집안사람이라고해서 무조건 세습? 말도안된다고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도 그냥 심사때 가산여부 정도일텐데 무형문화재도아니야, 계속 기술이 전수되어왔던 것도 아닌데 공개채용 규칙 어겨달라고 주장할 정도인가 싶음 ㅋㅋ
첫댓글 ㅇㅈ 개인문화재아니고 공공문화재잖아
2222 공무원직을 왜 대물림
돈 받는 일이면 쩔수 없지
공무직을 대물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180여년의 가업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 잘 이어 갈 수 있는지도 문제네.. 다른 사람은 아예 못하는 일은 아닌 거 같은데....
임기제 공무원으로 고용했다는데 기존처럼도 못 하는건가...종관리도 하고 180년이면 진짜 역사를 이어가는건데..그리고 최소 1년 경력이 있어야한다니까 외주업체에서 일도 했다그러고 대대로 내려오는 타종법 이런것도 배웠다는데
저게 맞는거 같은데 세습을 왜 해야하지
아니 근데 이런 문제까지 공정해야하는지는 모르겠다. 180여년 종지기를 해온 세월과 그 가문에 대한 공로인정으로 이런거는 해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게 우리 역사를 지키는 일 중에 하나고
전문 다시 읽어보니 종지기 대가 이미 끊겼네;;; 그럼 기존에 있던 사람이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구먼
삭제된 댓글 입니다.
333 이장처럼 수당 조금주는 명예직도 아니고 아예 공무원자리같은데 저걸 세습한다고??
가업이어딧노 자기집종도 아니고
취업난이니까 저런생각 들수도..
당장 달라고 한 거도 아니고 뭐 공무원 자리 나면 하겟다는데 결격사유 있는거 아니고서야 문제될 거 없지 않나 싶음. 시험 통과하고 면접에서 뽑을 때 집안이 종지기였다 라고 해서 결격사유다 라고 하지만 않으면 될거같구만
할아버지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 제자한테 배우면서 가업이라고 하는 건 좀…
국가유공자처럼 가점 주거나 하면 될듯
전문읽어보니 문제되는거없는데 ㅋㅋㅋ 현 임기제분은 좀 당황스럽겠누
중간에 제자한테 넘겨줬다고는 하지만 제자도 본인 임기 끝날 때 다시 조씨집안이 이어줬으면 좋겠다 한 거 아냐? 사유재산도 아닌 걸 한 집안이 전쟁통속에서도 지키고 관리해온 거 대단하다고 생각함.. 종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관리를 맡겠다는 건데.. 지금 임기중인 분 끝나면 조씨네가 세습해도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봄..
중간에 제자분이 넘겨받을때처럼 전문성있는 사람이라면 인정하겠는데 27세?.. 이렇게 집안에 아무나가 해도 되는거면 왜 굳이 세습을해
자기집 종이 아니긴 하지만 자기집 종도 아닌데 지키려고 노력한 공도 있는거 같음 전통을 어디까지 지켜야하는지 선을 정하는게 어렵네 근데 시험 도전해서 합격한다면야 할말없지
유공자 개념으로 가산점 정도 주는 게 맞지않나 전쟁때 종 지키려다 손까지 잃었다면...
그집안사람들 가산점 주면 될듯싶은데
가문의 기술이 있다면 유지시켜줘야하는거 맞지않나....대를 이어오는 기술과 정신이 유구하게 이어저오는 종치기 관행과 잘 어울리는거 같은데
서울시 입장이 맞다~
이미 저 집안에서 종지기 타종법은 4대째에 끊긴거고, 저 손자라는사람이 타종법 전수받은것도 기사에 따르면 삼일절 행사때 한번이잖아.. 보신각 종을 치고싶다고 칠 수 없으니 저 한번이 맞을거고. 그걸 다 떠나서 공무원은 공개채용이 원칙인데, 서류나 면접심사에서 위원들이 저부분을 가산해주냐 정도만 판단에 맡겨야지 저 집안사람이라고해서 무조건 세습? 말도안된다고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도 그냥 심사때 가산여부 정도일텐데 무형문화재도아니야, 계속 기술이 전수되어왔던 것도 아닌데 공개채용 규칙 어겨달라고 주장할 정도인가 싶음 ㅋㅋ
다른 무형문화재들처럼 기술이 엄청 많이 필요한 직무인가? 종지기직이라는 이름만 봤을 땐 종 관리하고 치고 밖에 없는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