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으로 사업비 증가분 반영도 필요해
"법원행정처-기재부 협의 중, 대구법원도 관심 기울일 것"
19일 대구 수성구 고모동 상공에서 바라본 대구지방법원 이전터 연호지구 모습.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법원의 연호지구 이전 시점이 또 늦춰져 빨라야 2029년이 될 전망이다. 토지 보상 지연과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부담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재봉 대구지방법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구법원 연호지구 이전 시점에 대해 2029년 2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법원에서 밝혔던 이전시기는 2028년이었는데 조금 더 늦어지는 것이다.
한 법원장은 "법원의 연호지구 이전을 확정한 이후로 땅값이 많게는 3배 정도 올라 보상에 시간이 더 걸리는 실정"이라며 "인플레이션에 따른 전반적인 사업비 증가 이슈도 있어 추가 예산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다시 협의해 확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올 상반기를 목표로 했던 신청사 실시계획 공모 역시 하반기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실시계획은 법원 청사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으로 통상 확정하는 데 1년 6개월 정도가 걸린다.
이후 LH가 수행하는 기반시설 공사 등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빨라야 2029년 2월쯤 청사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결론이다.
한 법원장은 "생각만큼은 속도가 안 나고 있어 아쉬움도 있지만 법원행정처가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고, 한달이라도 빨리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구법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LH대구경북본부는 2020년 연말부터 연호지구에 대한 토지보상 절차를 개시했다. 이달 19일 기준 연호지구 토지보상 진행율은 약 98%로 높은 편이지만, 지난해 6월(97%)과 큰 차이가 없다.
LH 관계자는 "토지보상율 자체는 높지만 화훼단지를 비롯해 지장물이 많은 곳들이 현재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업 승인 당시보다 일정이 미뤄지긴 했으나, 보상 문제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은 흔하고 연호지구 역시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1973년 준공돼 여러 차례 증축된 대구법원은 현재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함께 쓰는 법원 청사 중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곳이다.
청사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증대, 협소한 내부 공간 및 주차난 등 문제를 겪고 있으며, 반복적인 증축으로 내부공간이 미로처럼 복잡해 민원인들의 불편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