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4번 지문에서 공항항만 중요시설경비에 대한 단체행동권제한은 일반적법률유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33조 3항의 주요방위 산업체는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으니 개별적 유보 맞다고 설명하셨던것 같은데
저는 주요방위산업체가 공항 항만 국가 중요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요시설경비와 주요방위산업체는 다른것인가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댓글 공항은 중요시설이고 공항에서 탱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즉 33조 3항은 방위산업(국방)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지만 중요시설(공항 항만..)근로자는 법률에서 단체행동권 제한을 규정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첫댓글 공항은 중요시설이고 공항에서 탱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즉 33조 3항은 방위산업(국방)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지만 중요시설(공항 항만..)근로자는 법률에서 단체행동권 제한을 규정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