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 가결 선언을 하고 있다. 2025.01.17.
여야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놓고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표 특검 내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민주당의 ‘위헌 특검안’대로 인지된 사건들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내란·외환특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재명표 특검 내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어제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내란·외환 특검 수정안’은 그야말로 법치를 우롱하는 꼼수의 결정판”이라며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겨냥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과는 ‘가짜 협상’을 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제2의 적폐 수사’를 하려는 민주당의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안대로 인지된 사건들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내란·외환특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재명표 특검 내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고집한 관련 인지사건 수사 조항은 사실상 모든 수사들을 가능케 하는 조항으로, ‘이재명의 정적’들을 겨냥한 무한 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며 “최 대행은 즉각 공포하라”고 압박했다.
김성회는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통과된 수정안은 재의요구 당시 최 대행이 제기한 사항들은 모두 해소했다”며 “대한민국의 혼란을 종식할 수 있는 내란 특검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공포하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격렬히 반대했던 외환죄 부분과 내란행위 선전·선동 부분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했고, 내란수사팀 규모도 검사는 30명에서 25명으로 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줄였다”며 “수사기간도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금의 혼란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국민의힘의 요구에 응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특검법을 국회 논의 과정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김성회 “국민의힘에도 간절히 부탁한다”며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의 내란 범죄와 이로 인한 대한민국의 혼란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있다면 몽니를 멈추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일에 함께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