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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상 담 실 개시 후 채권이관
어설픈심은하 추천 0 조회 159 17.04.12 18:5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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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4.13 08:02

    첫댓글 수없이 사고 팔아요...
    개의치마세요 ^^
    즉, 기존 채권사에서는 그대로 면책될때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은행이나 카드사 등의 경우에는, 결손처리(비용처리) 등을 위해서 해당 개인 회생 채권을 다른 채권사(대부업체 등)에 팔아버리곤 하죠.
    나중에 법원 사이트에서 본인 사건 조회하시면, 그러한 식으로 원채권자였던 곳 대신에, 전혀 모르는 채권자가 기재되곤 해요...
    개시 받으셨다면, 누락된 채권은 없는지 여부만 다시 한 번 잘 확인하시고.
    연체없이 변제금만 잘 납부하시면 될꺼예요.

    걱정/스트레스는 다 병이돼요 ^^

  • 작성자 17.04.13 09:28

    걱정 한보따리 였다가 언제나 힘되는 말씀에 위로를 받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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