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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도난 미제사건 수사요청의 국민신문고 접수 하였더니.
미리 추천 0 조회 206 15.02.09 11:2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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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2.09 13:34

    첫댓글 안타까운일이지만 나라가 뭘할려고 이런 기관을 만들었는지 묻고 싶더군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국간 인권위.. 국가 권익위.... 뭘 해결했는지 묻고 싶더군요
    고맙습니다. 필승!

  • 작성자 15.02.09 14:19

    답글 감사합니다.

  • 15.02.09 18:43

    정당한 수사이행 행정심판을 청구해 보세요.

  • 작성자 15.02.10 21:00

    답변 감사합니다.

  • 15.02.09 22:05

    도품의 분량이 많으므로 곧 잡힐 것 같은데요 필승

  • 작성자 15.02.10 21:04

    문짝에 TV등 가전제품 수석품 30여점 입니다.
    그런데 이사건이 이미 5년전 일입니다.
    당시 검시관까지 와서 조사하더니.
    못 잡겠다고 종결처리합니다.
    이후 국민신문고에 올리고서야 CCTV를 보여준다고 하더니,
    특정 CCTV만 보려고하면 주위에 있는 형사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군요..
    이번에 다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였더니 담당형사가 전화상으로 오래돼서 영상이 없다고 하군군요.
    미제사건으로 분류되었는게 영상을 폐기해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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