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였더니, ( 1월 30일 접수 )
제목 : 도난 미제사건 수사 재요청의 건
1. 도난장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송리
2. 관할경찰서 : 경기도 화성동부 경찰서
3. 최초 도난 및 진행사항 요약
- 신고일시 : 2010년 7월 20일 19:08분경 112 1차접수
2010년 7월 24일 16:52분경 동탄파출소로 2차 접수
화성동부 경찰서 2회방문( 10월 12월) 진행사항 요구.
- 도난물품 : 가게 창문훼손후,
출입문 뜯어감.
가전제품류( tv, 전자렌지, 라듸오등.. )
일반제품( 일부 )
수석물품
4. 2011년 12일 현재까지의 진행.
- 답변 : 2010년 12월 23일 19시 28분
* 진행되면 연락할테니 기다리세요..( 형사 이름 모름 )
무진장 짜증내면서 비아냥 거리면서 전화옴.
* 담당형사 답변: 2010년 12월 21일 09:25분경
현재까지 5명 신원 확인하였으니, 당시 가게에서 맞다트린 사람이
있는지 사진대면 할테니 방문 요청.
* 몇시간 후 다른 형사가 확보된 것 없다고 함.
- 지금까지의 수사진행 내역정리
* 수사진행 건건이 어덯케하면 되는지 피해자에게 문의하는 형태.
* 차량에서 파손된 부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전달했으나,
과학수사에 문의한것도 아니고 정비소에 물어보니 모른다고
했다고 함.
* 도난물품이 문짝 약 20개정도에 수석( 크고,작은것 ) 가전제품등
다량
- 주변에 있는 cctv 검증 요청에 대한 경찰관 답변
* 대한민국에는 아직 지나가는 차의 차량번호 인식할수 있는
장비가 없다고 함.
* 최종적으로 미제처리 되었다는 문자메시지 도착함.(날짜모름)
5. 요청사항
본인은 그동안 4년여 동안 사고로 인한 병치료에 전념하는 관계로
본 도난 사건에 신경을 쓸수 없었으나,
재차 이사건 관련 수사를 의뢰해 봅니다.
1) 본 도난 사건(미제)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려면 어디에
접수하여야 진행이 가능 하는지요?
2) 또 본 사건관련 CCTV 확인을 마음놓고 할수 있는지요?
3) 거주지가 수원이므로 거주지 인근 파출소나, 지구대등에서 자료를
이관받아 열람할 수 있는지요?
4) CCTV자료를 개인적으로 복사(이메일등)받아서 집에서
열람할 수 있지요?
5) 그 동안 경찰서에서도 무언가 숨기면서 진행한다면 느낌을 받았다?
6) 도난사건을 초기에 확보하고 숨긴것은 아닌지 솔직히 의심스러웠다?
이렇게 답변이 왔네요..
1. 유선상.( 내용요약 ) 2월 1일인가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셨네요.
그런데 그사건 요래돼서 수사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한번 피해자 입장에서 CCTV 확인할수 있는지 요청 한것입니다.
오래돼서 CCTV영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내가 의심한다고 했던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피의용의자 5명을 불렀다고 방문해서 확인해 달라고 하였다가
다른 형사분이 아니라고 전화하고
2번이나 내가 찾아가서 CCTV확인하려면 옆에 있는 형사분들이 비아냥거리고
특정지역 화면을 보려고하면 점심시간됬다고 그만보라고 하고
결국 원하는 CCTV는 한번도 보지 못해서..
피의자들과 경찰관이 모종의 거래를 한것이 아닌지 의심한다고 표현하지 않았나요..
아무튼 최근 법이 바뀌어서 개인신상보호차원에서 다른이들도 나올수 있고
개인이 열람할수 없습니다.
아니 그당시 그곳에 차량이 몇대나 다녔다고요..
차량을 확인하겠다는데요..
요즘 티브에서 사고현장화면을 보고 경찰이 못잡는것
네티즌들이 찾아서 정보제공하고 그러는데 피해자인 당사자가 CCTV보겠다는데
안된다니 말이 안되네요.
아무튼 법이 강화돼서 볼수 없습니다.
그럼 그런 내용으로해서 답변을 주세요..
이렇게 유선상으로 하고서 넘어가지 말고요..
차꾸만 의심만 가지게 됩니다.
계속 숨기는 인상만 갖게되고요..
그래서 답변 드리는 겁니다.
아니 본인은 틀림없이 예전에 2번도 그렇고 이번에도 우편으로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종결되었다고 답변만 하고 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아 그럼 우편으로만 보내면 되는 것이지요.
아니요 이런내용 오래돼서 영상도 없고
법이 강화돼서 개인이 열람이 안된다는 내용을 담아서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지요.
네그렇게 바로 우편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2. 우편상( 답변서 내용 그대로) 2월 3일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서
미제사건 재수사 관련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화성동부경찰서 형사과 000 경사입니다.
ㅇㅇㅇ님께서 올리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 미제된 서류를 재검토하여 불상
피의자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 하겠습니다.
4년전 사건 수사진행 하면서 대화 중 다소 불편한점이 있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
기타관련 답변 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은 형사과 031- 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방문하시면 성심껏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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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처리되었네요..
정말로 의심은 가는데 증거는 찾을수 없는 것이고.
CCTV확인 해 보겠다는데
오래돼서 영상이 없다고 하는군요. ( 4년전 )
법이 강화돼서 피해자 개인은 영상에 다른 사람이 나올수 있어서 확인할수 없다고 하는군요.
미제사건인데도 영상을 보관하지 못하였으면 직무유기 아닌가요.
이런경우 어디에다 하소연 하나요.
뭐 경찰서 감사과에 이야기한다고 하여도 똑같지 않나 싶군요
정말 어디에다 하소연해서 진행할 수 있는 곳이 없나요.
첫댓글 안타까운일이지만 나라가 뭘할려고 이런 기관을 만들었는지 묻고 싶더군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국간 인권위.. 국가 권익위.... 뭘 해결했는지 묻고 싶더군요
고맙습니다. 필승!
답글 감사합니다.
정당한 수사이행 행정심판을 청구해 보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도품의 분량이 많으므로 곧 잡힐 것 같은데요 필승
문짝에 TV등 가전제품 수석품 30여점 입니다.
그런데 이사건이 이미 5년전 일입니다.
당시 검시관까지 와서 조사하더니.
못 잡겠다고 종결처리합니다.
이후 국민신문고에 올리고서야 CCTV를 보여준다고 하더니,
특정 CCTV만 보려고하면 주위에 있는 형사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군요..
이번에 다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였더니 담당형사가 전화상으로 오래돼서 영상이 없다고 하군군요.
미제사건으로 분류되었는게 영상을 폐기해도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