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1. 주민세를 분납으로 납세하고 있었습니다만, 남은 금액을 1월말 까지 정리하려고 합니다.
비자신청은 2월중순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분납으로 완납할 경우, 비자갱신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괜찮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도 분납으로 납세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 납세증명서 같은 서류도 필요한지요?
(2010년4월부터, 건강보험증 제시를 요구한다고 되있는데 완납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요?)
-현재까지는 건강보험증제시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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