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9월7일(월) 오전 11~12시 서울 프레스센터 대한민국사랑국민운동연합, 등 관련 단체들은 민보상위원 전원에 대해 반국가활동 혐의로 고발하고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 결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촬영 장재균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람이 사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을 해치거나 자살하기 위함이 아니듯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달 만약에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대의한 활동이 대한민국헌법에 구현된 대한민국의 저엧성을 부정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라면 이는 분명 반역활동이다. 이것은 외형은 합법적 활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대한민국헌법을 위반한 반역활동이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보상위법에 의해 설치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 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의 업무수행 결과를 보면 민보상위가 반국가활동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하다. 그예로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에 대한 결정을 들 수 있다.
남민전은 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결된 단체이나 민보상위는 남민전 참가자들을 민주화운동 공로자로 결정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을 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대한민국헌법에 위반된 결정이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남민전은 "북한의 김일성 집단인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에도 남민전 구성원들이 마치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한 것처럼 민보상위가 결정한것은 민보상위의 위원들이 민보상위법을 이용하여 반국가활동을 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들은 이런 위법적 활동을 함에 있어 남민전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일도 업승며 민주화운동을 대한민국허법에 합치되게 해석하지도 않았다. 이들은 단지 민조상위라는 법률에 의해 설치되 기관을 반국가활동을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뿐읻자. 이는 명백히 사람이 사지를 자신을 해치기 위해 사용한 것과 같으며 대한민국의 법률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반국가적 활동을 한 민보상위 위워들은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