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현재 등기상 대표를 표시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미 인지하고 계신바와 같이 지급명령보다는 소액청구절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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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지닝추천 0조회 522.08.23 04:4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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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3~4개월전 도급계약체결로 계약서를 쓰고 공사를 제날짜에 완공을했습니다 두곳의 현장인데 금액이 큰공사건은 계약서가 있으며 천만원이하는 계약서 없이(공사내역서만있음) 진행했으며 공사에는 아무런 문제제기없이 완공했습니다. 계약서는 완공즉시 결제하겠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일단 소송준비때문에 세금계산서는 둘다 발행한상태입니다 남은미수금은 부가세포함해서 사천만원이 조금넘습니다. 대표자는 알지도 못하며 실제적인대표는 따로있는 법인회사입니다
내용증명서를7월달에 보냈는데 8월말까지 협의를 본상황인데 만약 마지막약속을 어길시 민사소송을 준비해야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는 이의제기만 해버리면 연장이되서 되려 그업체에게 더많은 시간을 들일것 같아서 그소송외에 다른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1)다른소송방법이 있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2)대표자가 다른사람이라면 소송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와이프인지 누구인지 여자대표인데 알길이 없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