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부의장은 대구FC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대구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구FC 선수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해 대구FC 훈련을 위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강민구 의원은 “대구의 자랑인 대구FC는 매년 발전하는 모습으로 대구시민들을 기쁘게 했다”며 “대구FC가 우승하는 그날까지 정책적 지원을 아낌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첫댓글 대구라서 당연히 자한당인줄 알았음... 근데 아니셨네
대구 부럽네요... 기업구단은 저런 혜택은 꿈도 못 꾸는데....
이런 부분은 시민구단의 장점이네요ㅎㅎ
굿입니다~~축구도시 대구fc ㅎㅇㅌ
당을 떠나서 대구(FC)발전에 한목소리낸다는게 정말 므찌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