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자동차 운행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학원생 대상 통학차량 운행에 대하여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사업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을”이“갑”의 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통학차량을 운행하는데 있어서 “갑”과“을”상호간의 사업관계 내용을 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조【운행차량】 “갑과 “을”은 다음의 자동차(이하 ‘자동차’라 한다)를 “갑”의 학원생 통학 업무를 맡아 운행하기로 한다. 1) 차종 : 2) 연식 : 3) 차량번호(차대번호) : 4) 승차인원 : ○○명
제3조【소유】 1.“갑”과 “을”은 자동차를 공동소유 명의로 등록하기로 한다. 소유지분율은 “갑”이 %, “을”이 %로 하기로 한다. 2. 자동차의 공동명의 대표자는 ( )로 하여 등록하기로 한다. 이후 등록된 대표자의 명의는 상호 합의 또는 사업계약의 해지로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운행】 1. “을”은 통학일 기준으로 오전 ○○시부터 ○○시까지, 오후 ○○시부터 ○○시까지 “갑”의 학원생 통학 운행 업무를 담당한다. 2. “을”은 전 1항에서 합의한 사업 내용인 “갑”의 학원생의 통학운행 이외의 그 밖의 주간 운행 및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갑”과 관계없이 자유로이 영업 및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운행료】 1. “갑”은 “을”의 운행에 대하여 거리에 관계없이 매월 운행에 대하여 일금 원정을 지급한다. 이 금액에는 유류비, 정비료 등 일체의 운영비가 포함 (미포함)된다.(개별학원 마다 다를 수 있음) 2. “갑”은 운행료 지급에 있어서 “을”에 대해 개인사업소득자로서 원천징수로 하기로 합의한다.
제6조【운행책임】 1.“을”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과 부담 하에 “갑”의 학원생을 통학시키며, 여기에서 “갑”과 “을”은 상호 사업소득자 관계로서 계약이 성립함을 합의한다. 2.“을”은 자동차의 통학 운행에 있어서 발생되는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등 관련 사고 일체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3.“을”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한다.(운전자의 고의 또는 (무)과실 책임) 4. 전 2, 3항과 관련하여“갑”이 이에 대하여 과태료, 범칙금, 손해배상, 합의금 등을 지출한 경우 “을”은 이를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제7조【차량관리】 1.“을”은 “갑”학원생의 “갑” 학원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아니하도록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여 학원생의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사업계약내용) 2.“을”은 자신의 부담으로 차량의 매연 상태를 포함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 정비불량으로 인한 고장으로 운행 차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사업계약내용)
제8조【보험가입】 “을”은 자신의 부담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한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며 “갑”을 반드시 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사업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제9조【정기검사 등】 “을”자신의 부담으로 자동차의 의 정기검사를 포함한 제반 차량검사와 “을”의 면허의 갱신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행상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로 한다. 2. 전 1항의 기간만료일부터 ○○일 이전에 어느 일방의 계약 종료통지가 없는 한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매 ○○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해지】 1.“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갑”은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의 운행 상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학원생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전 1항과 2항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본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일체의 비용(보험료, 유류비, 정비료, 범칙금 및 과태료 등)중 미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갑”이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해지 이전의 사유로 인하여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책임은 소멸되지 않고 해지 이후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존속된다. 4. “을”이 본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미리 “갑”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갑”의 학원 차량운행 업무에 차질을 주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5.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시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사업의 불투명 사유가 발생할 시 2) 파산, 회사정리, 화의신청 등의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생할 시
제12조【기타사항】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본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합의된 서면은 각 당사자가 날인한 후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그 밖의 사업계약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 문서 포함)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제13조【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원만히 해결한다. 2. 전 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차량 운행 업무를 했던 학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14조【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 2. 3.문서서식포탈비즈폼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