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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 w s + 스크랩 자주국방과 국방개혁을 위한 당면과제
더화조위 추천 0 조회 70 09.08.20 01:2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자주국방과 국방개혁을 위한 당면과제
- 국방개혁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


이선호(lsh3508@hanmail.net)
한국시사문제 연구소장


왜 자주국방과 국방개혁을 해야하나?

자주국방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거론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정희 정권 말기부터 율곡계획이란 익명으로 ‘대북한 우위 전력확보’ 슬로건을 내걸고 해마다 국방예산의 약 3분지 1을 이른바 방위력개선사업에 투자해 온지 어언 4반세기가 더 지났다. 특히 최근엔 노무현 대통령도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와 관련하여 우리의 자주국방 의지를 강력하게 제기한 바 있어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를 시한으로 했던 율곡계획이 2000년대 초까지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체 지지부진이다.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만도 하다. 현재 남북한 국방비는 남한이 몇 배 앞서 있지만, 실전전력은 여전히 20-30 % 정도 한국이 뒤지고 있음은 부끄러운 일이다. 한술 더 떠서 북한은 핵무장 했을 뿐만 아니라, 미사일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압도적 우위를 견지하고 있으니 남북간 실전전력 게임은 이미 판정패로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그 동안 국방예산의 절대액수는 해마다 늘어났지만, 한때 GDP의 6% 수준이던 것이 현재는 3%를 약긴 상향한 수준으로 자주국방을 위한 재원마련이 한계점에 와 있다.
그러니 국방예산의 두 범주인 관리운용비와 전력증강비의 비율에 있어서 후자의 점유율이 신규도입장비의 정비비를 포함시켜도 겨우 30% 정도이지만, 첨단무기의 가격앙등과 인프레 및 환차손 등으로 말미암아 군 현대화노력이 답보상태에 놓이면서 군의 체질 개선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국방개혁기본법 제정으로 절름발이 자주국방을 추진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6년 간 ‘햇볕정책’기조아래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전력증강계획이 유보 취소되는 사태가 IMF에 의한 경제위기와 함께 초래되기도 했으나, 자주국방과 안보위협 논의는 냉전적 사고로 치부되어 거의 매몰되다시피 되어 온 것이 사실이었다. 지금도 자주국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는 물론 미래예측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방개혁기본법에 추가 반영되어야 할 사항

전문39조로 된 국방개혁기본법을 보건대, 다음 몇 가지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가치규범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의 사명완수가 가능할 수 있는 개혁인지 현실안주와 기득권 유지 집착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첫째, 국군의 기본임무가 불명확하다. 무엇보다도 국가정책수행 수단으로서 전쟁수행과 전쟁억제 그리고 사회개발이란 군의 전평시 3대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육·해·공군의 임무가 구체화되어야 하고, 특히 선진국과 같이 전쟁외 군사작전(MOOTW)에 자동개입하도록 천재지변이나 내란소요시에 국가자원과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군의 당위적인 책임과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3군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합참 인력의 2대1대1 규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평화시 국군 총병력 씨링을 인구 1%로 한정, 군종별로 50대 25대 25 또는 60대 20대 20으로 정원규제를 하던지 오늘날 같은 특정군의 과도 편중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1개 군종의 병력이 여타 2개 군종 병력의 합을 과도 상회하지 못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셋째, 과다한 장성정원을 대폭 줄이고 계급 인프라를 막도록 전체 장성을 선진국 수준인 병력 1만명 당 5명선으로 한정하고, 특히 사단장급 지휘관 직급을 2성에서 1성으로 하향 조정해야 할 것이며, 육군의 1군, 2군 및 3군 사령관직급을 4성에서 3성으로 하향 조정하여 해·공군 작전사령관과 동격의 기능으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 국방부도 타 중앙관서와 마찬가지로 정원을 법제화하여 직제령에 명시함으로서 고위직급의 팽창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국방예산의 관리유지비와 전력증강비의 배분비율을 60대 40으로 못박아 전력과 전략의 상호용납성에 따른 미래전에 대비한 해·공군력 중심의 무기체계획득을 강제해야 한다.
다섯째, 국방행정의 민주성, 합법성, 효율성, 균형성 이념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방백서의 발간 주기를 연말 예산국회에 맞추고, 위협평가, 대응전략형성, 소요제기, 자원배분, 전력건설, 전력관 및 전력운용에 따른 일련의 군사기획과정의 계량화된 청사진을 국방백서에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그리고 군사기획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자주국방이 결코 주한미군 없는 한국군 단독국방의 가능성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오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날 유일초강대국인 미국을 제외하고는 자국의 안보를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탈냉전시대의 신세계질서는 저강도분쟁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국제협력안보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우리는 주한미군과의 연합전력으로 국토분단 무력대치 상황 하에서 남북한 군사력의 전술적 불균형을 시정함으로서 겨우 전략적 균형을 이뤄 한반도의 전쟁을 억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량파괴무기와 재래형전력의 우세로 대남 적화전략을 견지하고 있는 북한의 물리적 위협을 과소 평가하거나, 북한의 자주적 통일론과 민족공조론에 휘말려 주한미군철수를 자주국방의 선결조건으로 오도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방비만 GDP의 3-4%로 올린다해서 자주국방이 당장 성취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주국방을 위한 자원배분에 앞서 국가상황판단에 의한 위협평가와 대응전략 형성, 그리고 전력구조의 소요제기가 반드시 먼저 나와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주적인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국가안보의 핵심가치 보전을 위한 군사전략을 세우고 이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구조의 해·공·지상전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결정한 다음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소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장비와 무기를 도입하거나 생산함으로서 군사력을 건설하는 일련의 군사기획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이런 군사기획과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국방예산과 병력이 결코 다다익선일 수는 없다.
국가경제잠재력을 벗어난 자원 강제배분으로 북한과 닮은꼴의 대등한 군사력을 가지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나아가 미래전 양상에 적응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고도화된 양질의 군사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력이 아직도 이러한 엄청난 군사적 소요를 충족할만한 자력부담능력에 이르지 못하고있으며,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의 준 전시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한미군사 동맹에 의한 연합억제전력체제를 계속유지하면서 능력범위 내에서 상호보완적 자주국방력을 단계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현명한 현실적 선택일 것이다.


통일 한국군 위상과 자원배분

그리고 장기적으로 통일을 전제한다면, 잠재적인 위협이 될 주변 강대국을 단독의 힘으로 견제 가능한 적정규모의 통일한국군 전력이 현실적 자주국방계획과 연계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이는 앞에서 강조했듯이 평화시의 병력 규모 적정수준인 인구의 1%를 상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상군보다는 해·공군 중심의 기술집약형 저비용 고효율의 실전전력이 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특히 선진국 대열 진입을 전제로, 유사시 인접 위협국가에 대한 투사전력은 물론 해양주권 행사를 위한 경제수역 관장과 통상보호를 위한 적정범위의 외해(外海) 해상교통로 유지에 필요하고 충분한 해·공군전력을 확보함으로서 우주항공군과 대양해군 보유의 비전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자주국방의 선결과제는 한미연합군의 주력으로서 69만의 한국군이 지닌 현 전력구조와 인력구성 그리고 예산사용과 조직기능상의 여러 가지 병리현상을 고효율 저비용 체제로 전환, 개선하는 일이다. 지난 정권에서 기업과 관료조직은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했지만 군대는 무풍지대였다.
전체 예산 중 관리유지비가 70%를 상회하고 이 가운데 인건비가 90%를 점하는 현실에서 조직의 경량화와 유선형화로 군살을 뺄 필요가 절실하다. 고도화된 첨단무기 중심의 선진 정예군대를 만들어 미래전 적응태세를 갖추려면, 무엇보다도 지상군 편중에서 육·해·공군의 안배와 균형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 이는 군종간의 갈등해소로 합동작전의 효과를 증진하고 한미연합전력의 군사적 분업에 있어 국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국군의 위상을 고양시키게 될 것이다.
특히 지상군의 경우, 현 전투부대의 계층구조를 줄이고, 후방전투부대는 동원예비군중심으로 골격편성만 유지하면서 비상동원시스템을 강화함과 동시에 비전술부대 및 기관의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고, 과다한 장성정원을 감축함으로서 상당한 자원절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력증강비를 국방비 총액의 40%수준으로 올림으로서 자주국방을 실질적으로 촉진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안보위협이 없는 국가들도 평시 군의 현대화를 위해 관리유지비를 60%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국방예산의 증액은 경제성장과 연동하여 이뤄져야 한다. 출생률의 감소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체감과 노령인구의 체증 그리고 경상수지의 적자 행진에서 비롯된  경제성장 둔화 등이 작용하여 국민 소득 1만 달러 돌파 문턱에서 한국 국력신장 노력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조건을 전제할 때, 요망되는 국방비의 증액이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또한 대다수 국민이 한반도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한국군전력이 북한군 보다 우세할 뿐만 아니라, 북한은 이제 주적이 아니란 잘못된 인식도 국방비 증액을 가로막는 커다란 걸림돌이다.
따라서 현실적 자주국방은 결코 자력국방이나 단독국방이란 편협한 개념으로 접근 할 것이 아니라, 집단안보개념에 의한 현존 한미연합억제전력의 분담확대강화에 1차적인 목표를 두고 군사력의 상호운용성과 기능적 공조증진을 통한 한국군의 단계적 현대화를 추구해나가는 것이다. 물론 이 기간 중 불확실성이 많지만 북한의 대량파괴무기를 제어하고 군축을 위한 상호신뢰조성으로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도모하는 군비관리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기회가 올 때 북한을 흡수 통일한다는 전제 하에 주변강대국에게 위압당하지 않을, 작지만 강한 통일한국군으로서 적정규모의 자주적 전력구조를 갖추기 위한 미래설계를 해야 할 것이고 단계적으로 이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제반 요구에 따른 근본 패러다임이 국방개혁기본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해병대의 병력 감축 고민

국방개혁 2020의 핵심내용은 군구조개편인데, 지상군의 경우 육군 제1군과 제2군을 지상군사령부로 통합하고, 2군사령부를 후방작전사령부로 개편함으로서 군단이 10개에서 4개로, 사단이 47개에서 23개로, 축소됨으로서 육군병력이 17만 7천명 삭감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해병대 병력이 4천명 줄어 덜게 된다. 현재 2개사단과 1개여단인 해병대 전투부대 중, 포항의 제1사단은 국가전략예비로 그대로 존속하지만, 김포의 제2사단이 서해5도의 방어임무까지 담당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다. 백령도와 연평도의 제5여단이 제2사단에 폐합됨으로서 약 4천명을 줄인 마이너스 사단으로 수도권 서측방과 서해 5도서의 광정면 방어를 맡게 되는 것은 너무 무리인바, 현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포항의 사단 병력도 일부 축소 조정하여 제2사단을 증원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인 것 같다.
이렇게 될 경우 해병대의 2개 전투사단은 둘 다 상륙사단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변칙적인 부대운용이 불가피할 것인바, 포항에 완전한 상륙사단의 건제를 유지하는 대신 김포와 서해 5도서의 방어 임무를 육군에게 인계하고 제2사단은 증강된 특수여단으로 감편 정예화하여 서해안에 집결 보유함이 국가전략상 바람직할지 모른다.
해군의 수상함 증강에 따라 장차 2개연대 규모의 한국군 단독 상륙작전을 수행 가능한 상륙군 수송력이 확보된다고 전제해도, 유사시 한미연합사 작계5027에 의한 사단급 한미연합 상륙작전을 대비한  제반 준비과 훈련이 이뤄져 있어야 하는 바 포항의 1개 해병사단은 미해병사단의 편성과 작전교리에 적응 가능한 부대 상시관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해병대의 4천명 감축 인원은 육군의 투입된 전방 사단개념으로 운용되고 있는 제2사단에서 차출하되, 동 사단은 전방방어부대가 아닌 신속대응군인 증강된 여단전투단으로 감편하여 명령일하에 적의 수도권인 남포지역에 항공이나 수상 수단으로 강압 진공할 수 있는 특수임무부대로서 서해안에 집결 훈련 장비함이 제한된 국방자원의 전략적 효용성 극대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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