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예정신고 이렇게 하세요
개정된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제도의 내용이 달라졌다.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무신고가산세가 새로 부과된다는 것이 골자다.
바뀐 제도는 당장 2010년 1월 부동산 등의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관련 세법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양도세 예정신고 제도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또한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해봤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란 무엇인가?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3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등을 한해 두차례 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다만 합산해 예정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각종 감면 대상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
1세대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신고·납부 대상이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8년 자경 농지 양도, 농지 대토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 개정된 세법에 따라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는데.
올해부터 예정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10%가 부과된다.
다만, 올해까지는 부동산 등 양도시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한도액 29만1000원)가 적용된다.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기한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하루 1만분의 3, 연간 10.95%다.
□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10년 전 3억원에 취득한 상가를 올해 10억원에 양도했다고 치자. 기한 내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부담세액은 1억5543만4000원이다.
하지만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부담세액은 2053만5000원 더 늘어난다.(무신고가산세 1557만20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467만2000원, 100일 경과 적용)
□ 예정신고·납부해야 할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인터넷을 활용(홈택스 접속→로그인→생활세금→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면 양도소득세를 자동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계산한 내역은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신고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hts.go.kr)에 접속해 내려받거나 각 지역 세무서에서 교부받아 사용하면 된다.
□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도 가능한가?
물론이다.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의한 신고서류를 자신의 컴퓨터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위해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야 한다. 이어 로그인 후 ‘세금신고/신고분납부’를 클릭해 양도소득세 항목으로 이동한 다음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