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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국 기간제교사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좋은소식옵니다.
법인명 |
과 목 |
모집인원 |
비고 |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 |
영어 |
1명 |
*.동일재단학교에 근무가 가능한 자 *.초임근무예정:전주신 흥고등학교 |
정보.컴퓨터 |
1명 |
동일재단학교 : 전주 신흥중.고등학교, 전주 기전중.여자고등학교, 광주 수피아중.고등학교,
순천 매산중.고등학교, 순천 매산여고, 목포 정명여자중.고등학교
2. 자격사항
가. 응시자격
모집분야 |
응 시 자 격 |
중등학교교사 |
◦기독교 세례교인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2급정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자 |
※ 2010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나. 선발과목별 응시가능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선발과목 |
응시대상 표시과목 |
영어 |
영어 |
정보.컴퓨터 |
정보.컴퓨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부칙 제3조 및 제4조(2000. 1. 28 교육부령 제761호)에 의거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이 변경․통합된 교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
다. 응시연령 : 제한없음
라.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서류접수기간
가. 기간 : 2010. 01. 18 (월) ~ 01. 22(금) 17:00 까지
나. 장소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188번지. 전주신흥고등학교 행정실(☏(063)232-7070)
다. 서류 접수시 유의사항
1) 우편접수는 1월 22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접수 또는 대리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귀책사유로 합니다.
2)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접수 마감 후 일체 정정할 수 없습니다.
3) 제출서류의 내용을 잘못 기재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귀책사유로 합니다.
4. 제출서류
구분 |
제 출 서 류 |
규 격 및 기 타 사 항 |
공 통 |
세례교인 증명서 |
◦ 당회장 발행 |
자필이력서 |
◦ 자필로 기재 | |
자기소개서 1부 |
◦ A4 용지에 자필 작성(교회 활동 포함) | |
교원자격증(복수․부전공 포함)사본 1부 |
◦졸업예정자 취득예정 표시과목(복수․부전공 포함)표기 - 사범계대학 :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비사범계대학 : 졸업예정증명서 및 교직과정이수예정확인서 1부 - 대학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복수(부)전공 과목 응시자 : 복수(부)전공 이수확인서 1부 | |
대학성적증명서 1부 |
◦ 각 대학별 양식 |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 |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단, 해당학교 원본대조필후 제출) ◦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서 사본 1부 |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 초본 발급시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
해 당 자 |
경력증명서 |
◦ 해당자에 한함 |
기타 자격증 사본 |
◦ 해당자에 한함 |
* 위의 순서대로 제출하여 주시고 사본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 원본제시
5. 시험별 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분 |
시 험 별 |
일 자 |
시 간 |
장 소 |
제1차 시 험 |
필기시험 |
2010. 01. 26 (화) |
10:00 ~ |
◦시험장소 : 전주신흥고등학교 |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2010. 01. 27 (수) |
12:00 ~ |
◦개별 통보 및 학교홈페이지 (http://www.shhigh.org/행정정보공개/) | |
제2차 시 험 |
수업실기 능력평가
|
2010. 02. 03(수) ~02. 04(목) |
09:00 ~ |
◦ 시험장소 : 전주신흥고등학교 |
면접시험
|
2010. 02. 05(금) |
09:00 ~ | ||
임용후보자 발표 |
2010. 02. 08 (월) |
12:00 ~ |
◦개별통보 및 학교 홈페이지 (http://www.shhigh.org/행정정보공개/) |
6. 합격자 결정
시험별 |
시험과목 |
출제범위 및 내용 |
배점 |
합격자 결정 |
1차시험 |
해당전공과목 |
해당 자격증 표시 전공과목 |
100점 |
모집정원의 6배수 선발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처리함 |
2차시험 |
수업실기 능력평가 |
학습지도안 작성 및 실증수업 |
40점 |
실증수업(학습지도안 포함)+면접시험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2배수 선정 (단 최고득점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는 교사초빙을 유보할 수 있다) |
면 접 시 험 |
신앙관, 전문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적성 |
60점 | ||
최 종 합 격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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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에서 최종 합격 자 결정 |
7.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 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대리접수로 인한 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하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고의 ․ 과실 등에 상관없이 해당자는 실격 처리 합니다.
라.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본 법인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알림마당→시험/채용정보→학교별채용공고)를 통하여 공고되므로 일정 전일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마. 공고된 내용의 해석이 명확하지 못한 경우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본 법인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8. 최종 합격의 취소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가. 응시자격 제한 자 또는 임용결격자
나. 부정행위자
다. 각종 관련 증빙서류를 위조 ․ 변조하였거나 관련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자
라. 졸업예정자가 2010년 2월말까지 응시교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마. 전력을 조회하여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각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실 또는 지정장소에 입실하여야 하며,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이용이 불가하고 시험종료 후 답안지 작성을 일체 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나. 신분증은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즉시 실격 처리 합니다.
※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다. 전공시험 답안지는 컴퓨터용 싸인펜을 사용하시고, 학습지도안의 작성은 반드시 볼펜, 만년필 등 번지거나 지워지지 않는 흑색 필기구로 작성해야 하고, 정정할 때는 두 줄을 긋고 답을 작성하며, 연필로 작성한 답안과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를 했을 경우에는 채점하지 않고 “0”점 처리 합니다.
라.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 됩니다.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시험실내에서 모자 및 장갑 등을 착용한 경우 ■ 전자계산기(시계에 부착된 것 포함), 전자수첩, 휴대폰, 무선호출기, MP3, PMP, 이어폰, 소형무전기, 디지털카메라, 카메라펜, 라디오, 워크맨, 녹음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에 가져올 수 없으며, 부득이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 원을 꺼서 소지품과 함께 감독관이 정하는 장소에 내놓아야 함에도 시험시간 중에 고사장 내에서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다. 기타 시험관련 문의사항은 전주신흥고등학교 행정실 ☏(063)232-707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