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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부자나라대통령
●미분양 해소가 더디게 진행된다면 건설업체의 부도가 급증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생각보다 더 커질 수 있다. _ 지규현 GS건설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참여정부의 연이은 투자억제정책이 시장왜곡현상을 낳고 있다. 취·등록세나 양도세의 대폭적인 인하를 통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된다._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 |
◇하반기 시행예정 부동산 정책은◇ 소비자 만족도 높으면 분양가도 올라 ●친환경 건출물, 세금도 깎아줘 서울지역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거나 에너지 절감형으로 설계된 건축물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최대 20% 감면받게 된다. 서울시의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 ‘친환경건축기준’에서 정한 ‘인정등급 기준’에 따라 1등급 20%, 2등급 15%, 3등급 10%, 4등급 5%로 차등 경감한다. ●오피스텔 최대 1년간 전매 제한 9월 22일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계약시점부터 사용승인(준공검사) 이후 최대 1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또한 전체 분양 물량의 20%가 해당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로 인해 청약 광풍을 몰고 왔던 오피스텔 청약 인기는 다소 시들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9월 이전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여전히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만족도 높으면 분양가 높일 수 있다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업체가 분양하는 주택은 분양가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업체로부터 소비자만족도 평가 신청을 받아 입주자를 대상으로 조사, 8월 중 우수업체(최대 10%)로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는 주택의 지상층 건축비 1%를 분양가에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우수 디자인 아파트 용적률 인센티브 서울시 건축 심의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디자인 아파트는 용적률이 10% 추가로 주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건축심의 개선대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서울시 300가구 또는 5개동 이상 모든 아파트에 적용할 계획. ●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 이달 15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면서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하반기 분양되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중 30%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저소득 신혼부부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일 경우 100%)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혼인 기간 5년 내로, 혼인 기간 3년 내 자녀를 낳을 경우 1순위가 되며 3년 초과 5년 내 자녀를 낳을 경우 2순위가 된다.(동일 순위 내에서는 다자녀 가구가 우선)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2개월 이상(올해 말까지는 6개월 이상)이다. ●기본형 건축비 탄력 조정 국토해양부는 현행 6개월인 기본형 건축비 조정주기를 건축자재 가격이 3개월 동안 15% 이상 변동하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으로 주택공급 위축으로 인한 시장 불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축비 상승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영 닥터아파트 선임애널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