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안부가 수정을 한 "임시입국 자동차와 운전자관리규정"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실행되고 있다. 외국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는 중국 경내에서 임시운전면허를 신청할수 있다.
중국의 도로교통관리법규의 규정에 따라 외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중국 내지에서 차량을 운전할수 없다. 그러나 외국운전면허를 가지고 국내 운전면허를 교체하는 방법도 쉬운 선택이라 할수 있다. 외국운전면허와 신분증명서가 있을 경우 차량관리소에 가서 "자동차운전면허신청서"(소정양식)를 작성하고 적성검사를 받은후 교통법규 필기시험에 참가해 통과하면 정식 운전면허를 딸수 있다.
◎임시운전면허기한은 3개월이내
외국운전면허 소지자는 도로교통안전법률과 법규와 관련된 지식을 장악하면 "임시자동차운전허가"를 받을수 있고 중국 경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할수 있다. 입국후 단기체류하는 외국인이 국내차량을 임대사용할 경우에는 소형자동차와 소형오토자동차만 운전할수 있다.
여기서 반드시 지켜할 사항은 임시운전면허가사용은 사증의 체류기한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3개월을 초과할수 없으며 그 유효기한을 연장할수 없다는 것이다. 또 임시운전면허는 외국운전면허와 함께 사용해야만 한다.
◎외국운전면허는 중문번역본을 준비해야
외국운전면허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마친후 거주지 차량관리소에 가서 "운전면허신청서"(소정양식)과 외국운전면허 복사본, 사진 등을 교부하며 교통법규필기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공안기관에서 내주는 "중화인민공화국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을수 있다. 물론 운전할수 있는 차종은 외국운전면허의 운전차종과 동일하다.
특기사항은 외국운전면허는 중문이 아니기 때문에 중문번역본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기시험은 여러가지 언어로 볼수 있다
외국인들과 홍콩,마카오,대만인들이 임시운전면허가 정식운전면허를 따는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베이징시 차량관리소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중어, 영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어, 한국어, 아랍어, 스페인어 등 다어종으로 된 교통법규필기시험을 볼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