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구조조정 반대” “유류세 인하” 반복된 외침
철도노조-화물연대 공동 파업 예고…쟁점 뭔가
황보연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들이 7일 오후 정부 대전청사에서 ‘철도노조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1인 승무 반대’ 등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전국적 물류대란 예상…정부 “엄정 대처”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오는 16일 공동 파업을 예고한 데 맞서, 정부가 7일 ‘불법파업 엄중 대처’ 방침을 밝혀 정면 대결로 치달을 조짐이다.
육상운송의 양대 축인 두 노조에서 동시 파업을 벌이면 전국적 물류 대란이 불가피하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 참가 규모를 지난해 3월 파업 때와 비슷한 1만8천명 가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조합원 규모가 1만4천명으로 전체 화물 차량의 10%에 불과하지만, 파업 때마다 비조합원이 대거 동참했다. 화물연대 쪽은 전국 컨테이너 물량의 절반 이상이 발이 묶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철도노조의 경우 파업투표 찬성률이 재적 조합원 대비 53%에 그쳤지만, 노조 집행부는 “파업 돌입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철의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이번 투표는 집행부의 파업 돌입 의지를 조합원들이 널리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치러져, 거품이 없는 단단한 찬성률”이라고 말했다.
사용자 쪽과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코레일은 “14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한다”며 “파업이 시작되면 열차운행 횟수가 평소의 41.8%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예상되는 전국 항만과 컨테이너 기지의 물동량 차질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장기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물류 대란’ 가능성을 우려했다.
반복되는 두 노조 파업의 핵심 원인은 각각 구조조정과 유류세 인하 등 이미 몇 해 째 끌고 있는 고질적 사안들이어서 대화에 따른 해결을 점치기가 쉽지 않다.
» 대정부 요구사항
철도노조가 16일 파업을 벌이게 되면, 2002년 2월(민영화 반대·사흘)과 2003년 6월(민영화 반대·나흘), 2006년 3월(구조조정 반대·나흘)에 이어 네 번째다. 노조는 △요금인상 △무궁화호 및 통근열차 축소 △역 300곳 무인화 및 축소 폐지 등 공공성이 아닌 효율만을 따지는 ‘철도 상업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케이티엑스 승무원 직접 고용이나 해고자(48명) 복직 문제 등에서도 노사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등을 요구하는 화물연대 역시 파업 배경과 원인은 지난해의 판박이다. 김달식 화물연대본부장은 “지난 2003년 이후 화물연대가 왜 똑같은 요구로 파업을 매년 반복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며 “개선 약속이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두 노조는 지난 6일 건교부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긴급 노정 교섭을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는 오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파업 자제 담화문’만 발표하기로 했다.
3.정부, 9일 집회파업 자제 담화문 발표
정부 "범국민대회·공동파업 불법"에 노동계 "독재적 행태 중단"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7년11월07일 17시06분
정부, “대선 40일 남은 시점에서 사회 안정이 중요하다”
오늘(7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오는 11일로 예정되어 있는 전국노동자대회 및 범국민대회와 16일로 예정되어 있는 철도-화물 공동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오는 9일, 행자부, 법무부, 노동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회시위, 파업 자제 요청 및 정부 방침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한다.
오늘 오전 윤대희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참여정부가 관리해야 될 정치일정 중 가장 중요한 17대 대통령 선거가 40여 일 가량 남은 시점에서 사회적인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라며 “최근 선거 국면에 편승한 민주노총, 전농 중심의 도심지 대규모 집회와 철도노조 및 화물연대의 파업이 예상되어 있어 사회적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 11일 집회 불법에 “민중 요구 원천봉쇄 독단적 행태 중단”
정부는 11일로 예정되어 있는 범국민대회를 “정치적 행사”라며 “집회를 강행할 시 서울 도심의 극심한 교통 체증 및 시위대와 경찰관의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라고 걱정을 늘어놓았다. 집회의 불법 여부에 대해 윤대희 국모조정실장은 “(집회예정 장소인) 서울광장은 서울시에서 집회가 어렵다는 방침을 통보했고, 경찰청에서 집회 금지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정부는 ‘불법집회’로 본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교통체증을 이유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훼손할 수는 없다”라며 “정부는 오히려 민중들이 시위를 통해 요구를 발산하는 것을 원천봉쇄하려는 돈단적이고, 독재적인 행태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철도-화물 공동파업도 불법, “노정교섭에나 성실히 나서라”
또한 윤대희 국무조정실장은 철도-화물 공동파업에 대해서는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를 근거로 이를 어길 경우 ‘불법’이 되며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을 결정함에 따라 수송 및 물류의 대란이 우려된다”라고 밝히고, “철도노조의 요구는 대부분 근로조건이 아닌 경영정책과 관련한 사항”이며 “화물연대의 요구는 수용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상수 운수노조 사무처장은 “철도노조에 대한 직권중재 회부 자체가 폐기된 악법을 적용한데다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직권중재 자체가 무효이며, 화물연대는 정부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아 노동법의 적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송거부를 불법으로 규정할 근거가 없다”라며 “사회 안정을 원한다면 엄정대처라는 말로 협박할 것이 아니라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제안한 긴급 노정교섭에 성실하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4.철도·화물연대 파업 엄정대처키로
[2007.11.07 15:42]
정부는 7일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파업 방침과 관련해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11일로 예고된 민주노총 등의 대규모 서울 도심집회와 16일 철도 노조와 화물연대 공동파업과 관련해 이같이 대응하기로 했다고 윤대희 국무조정실장이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9일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회시위 및 파업 자제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정부방침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윤대희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시위와 파업은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폭력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실장은 “정부는 집회 규모 최소화와 불법행위 자제, 노사 성실교섭을 통한 자율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집회·시위와 파업사태가 발생하면 범정부적 차원에서 도심권 교통관리 및 안전사고예방, 물류 비상수송 대책 등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 총리는 국정현안회의 모두발언에서 “참여정부가 관리해야 할 일정 중 가장 중요한 17대 대통령선거가 40여일 남은 시점에서 사회안정이 중요하다”면서 “최근 일부단체의 도심지 대규모 집회,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파업이 예상되고 있어 국민들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신일 교육부총리, 정성진 법무부 장관,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임상규 농림부 장관, 이상수 노동부 장관,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대희 국무조정실장, 이택순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오늘(6일) 오전 11시30분 쯤 운서역을 떠나 검암역으로 향하던 공항철도 상행선 열차 2062호가 영종대교 중간에서 멈춰 20여분간 열차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100여명이 열차 안에서 10여분 간 갇혔고 열차운행도 지연돼 일부 승객은 환불 받는 등의 불편을 겪었습니다.
공항철도 측은 돌같은 이물질이 차량을 연결하는 신호 케이블을 건드려 접촉불량으로 열차가 비상 정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7.[인터뷰]엄길용 철도노조 위원장
“아직 교섭시간 있다”
2007-11-06 오후 2:41:26 게재
- 철도 파업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다. 재교섭 가능성은
회사측이 중노위 직권중재 회부 이후에 실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교섭단을 꾸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
- 노조의 재교섭 의지는
아직 교섭할 시간이 있다. 교섭 여부는 사측 태도에 달렸다. 사측이 진지해져야 한다.
- 진지해져야 한다는 의미는
사측이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수정된 안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조정기간(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엔 3차례 교섭했는데, 이전에 비해 진지한 태도를 가졌다고 본다. 교섭안을 한번씩 다뤘기 때문에 내용은 이해했다고 본다. 실무자간 채널은 열어두고 있다.
- 파업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사측이 약속을 깼기 때문이다. 단협은 서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현재 쟁점이 된 대부분을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 (파업에 대한) 여론이 노조에 부정적이다.
철도 파업에 대해 여론이 좋게 본 적은 없다.
- 정부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나.
정부가 문제다.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무조건 불법으로 몰아가려 한다. 사측도 이를 활용한다. 파업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권중재에 회부시켜 단체행동권을 봉쇄했다. 불법파업이 될 수밖에 없으니, 사측은 이를 믿고 교섭을 충실히 안하려 한다.
- 지난 파업으로 얻은 성과가 없지 않은가.
철도 파업은 줄곧 구조조정을 막자는 게 취지였다. 파업을 통해 이를 막아왔다고 본다.
- 구조조정 수준은
5년간 매년 1000명에 육박하는 감원계획 있다. 2020년까지 구조조정 계획이 있다. 인력을 충원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축하고 있다. 인력문제는 단협에 명시돼 있다. 정년퇴임이나 결원시 충원토록 돼 있다. 하지만 사측이 이를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경영정상화 차원 아닌가.
본질적으로는 철도상업화다.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본다. 상업화 정책은 철도산업에 대한 민영화정책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다. 팀별, 지사별 경쟁체제를 만들었다. 전사적자원관리제도 신인사제도로 직원간 무한경쟁체제를 도입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6일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지침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지침은 종전의 정부투자기관에 적용되던 예산편성지침과 정부산하기관의 예산관리기준을 통합하고, 적용대상도 예전의 14개 투자기관에서 10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호봉승급분 포함, 3%내에서 증액편성
이날 확정된 공공기관의 내년도 예산지침은 총인건비 인상률은 호봉승급분을 포함하여 3%이내에서 증액 편성토록 하고, 총인건비에는 인건비와 계정항목 여하를 불구하고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으로 확대시켰다.
기획예산처는 종전에는 호봉승급분을 별도로 인정했으나 기관별로 편차가 커 호봉승급분을 별도로 인정할 경우 인건비 인상률에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인상률을 제시하여 연봉제 기관과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경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되 경영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우수기관은 1%이내에서 증액, 부진기관은 1%삭감하는 등 인상률에 차등을 두었다. 접대비 성격의 경비는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 내에서 편성하고 업무추진비 비목에 일괄 계상토록 했으며 국외 여비는 올해 수준에서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편성토록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되 민간기업에 비해 과다한 출연을 억제하도록 했다.
사업비 가운데 신규사업 및 자본출자 예산은 법령상 기관의 고유목적 사업으로 한정하고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 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자회사 신설이나 자회사에 대한 추가 출자 및 보증도 최대한 억제하도록 했다.
예비비 가운데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정원과 현재인원 간의 차이로 발생하는 봉급예비비를 인건비인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인력증원 예비비, 경영평가 인센티브 예비비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12월말 확정예산 ‘경영공개시스템’ 통해 공개
또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새로 마련하고 각 기관별로 ‘해외사업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설치, 사업별 투자타당성 및 투자위험관리 기본계획 등을 심의 의결토록 했다.
아울러 해외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국내사업과 해외사업 예산결산회계를 분리하도록 했다. 이 지침은 또 인건비는 예산범위 안에서 법령 및 내부규정 등 지급근거에 명시된대로 집행하고 경상비는 년도 말에 집중 집행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했다.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로 집행하는 한편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세부지침을 개선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 유사한 형태의 휴가 운영을 금지시켰다.
각 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12월말까지 확정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이 적정한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방만한 예산운용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9.기예처 08년 예산지침 “공공노동자 임금교섭권 박탈”
임금인상률 3%, 연봉제·성과급 확대, 특별휴가 축소 등 포함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7년11월07일 13시59분
6일, 기획예산처가 ‘2008년도 공공기관 예산지침’을 확정했다.
이번 예산지침은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 인상률을 호봉 승급분을 포함해 3%로 억제했으며, 연봉제와 성과급 제도의 확산을 포함해 특별휴가 축소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단체협상을 통해 확정해야 할 것을 일방 결정한 것이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확정된 예산지침은 연중 개정을 금지했다.
공공운수연맹은 6일, 기획예산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지침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반민주적 지침”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연맹은 “노동조건에 관련된 문제는 노사가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할 문제인데 정부가 예산지침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나섰다”라며 “게다가 연도 중 규정 개정을 금지하라는 지침은 노동조합의 임금교섭권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이런 입장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알리려고 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연맹은 “참여정부 기획예산처 관료들의 눈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참여가 아니라 배제와 규제의 대상일 뿐”이라고 꼬집고, “수익성을 예산과 연계시키는 예산지침은 결국 돈 없는 서민들에게 공공서비스 질 저하만 낳았고 물가인상률 중 가장 높은 부문을 공공요금 인상이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다”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이번 예산지침은 내년 정권 교체기에 본격화 될 공공부문 구조조정(정부부처 통합, 공기업 민영화, 공공기관 통폐합)의 신호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