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광주은행에 2억5천만원이 선순위 설정되어 부동산을 매입하여 지정법무사 광주시 동구 금남로 k.w.s.(nuh 사무장)법무사에게 부동산 등기 신청서 작성의무를 위임하고 잔금(8,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괴롭게도 금요일 오전에 위임을하였고 토요일은 공휴일로 월요일에 법무사가 법원에 등기를 찾아본바
가압류가(1억6천만원) 되어있는 소유권 이전을 하여 주고서 법무사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법무사에게 위임당시에는 모든 업무를 위임한다고 위임을 하였는데 k법무사는 책임이 없다고 하여 대한법무사협회 질의 방문하였으나 놈들은 한통속이되어서 책임이 없다고 하고 변호사놈들도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광주시동구 un 법무사는 책임이 있다고 하나 법정에서 증인이 될수 없다고 하여
신청인이 법무사가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하자 법무사는 책임이 없고 부동산등기 신청서 작성 제출의무만있고
하자를 조사 할 의무가 없고 특별한약정을 하여야 많이 책임이 있다고주장하자 광주지방법원 판사놈들도 같이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및 제출의무만 있고 "하자"에 대하여 조사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인은 책임이 있다고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하여 고법판사놈도, 대법원판사놈도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놈들이 대한민국 판사놈들입니다. 이런 놈들이 대법원 홈페이지에 평등한 저울을 놓은 것은 개도 웃을 일이기에 글을 올림니다.
첫댓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네요?.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세상이 아닌가요?.~~허참.
제가 잘쓰는 말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법은 똥법이라는거죠.억울한일을 당해보지않은 사람들은 그심정을 모르지요.
그래서 소유권이전할때는 오후2시이전에 그날바로 등기접수하는것을 원칙으로하고있답니다.
부동산중개업10년째접어들었습니다.
약자의 비애 ~~
손실이 크고 이치에 어긋나는 비 상식적인 법이라면 잘 정리하여 위헌 소송을 하세요. 법일 하는사람들 자기들 빠저 나가는 일은 아주 잘 하는 사람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