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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황혼열차(黃昏列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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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카페알림공지 법무사에게 부동산등기신청위임 범위
송죽 추천 0 조회 98 11.11.12 20:5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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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1.14 08:49

    첫댓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네요?.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세상이 아닌가요?.~~허참.

  • 11.11.15 11:10

    제가 잘쓰는 말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법은 똥법이라는거죠.억울한일을 당해보지않은 사람들은 그심정을 모르지요.
    그래서 소유권이전할때는 오후2시이전에 그날바로 등기접수하는것을 원칙으로하고있답니다.
    부동산중개업10년째접어들었습니다.

  • 11.11.15 16:08

    약자의 비애 ~~

  • 11.12.04 18:30

    손실이 크고 이치에 어긋나는 비 상식적인 법이라면 잘 정리하여 위헌 소송을 하세요. 법일 하는사람들 자기들 빠저 나가는 일은 아주 잘 하는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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