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병원가는 길에 글 적어 봅니다.
최근 세무조정을 공부하다가 정리된 생각입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이 B T D를 정리하는 것인데
큰 골격이 I/S로 접근하는 방법과 B/S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진다 싶습니다.
I/S로 접근하는 챕터 : 수익, 비용, 의제배당
B/S로 접근하는 챕터 :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자산부채평가
같이 고려해야 하는 쳅터 : 감가상각비
##적용
단기소각주식은 I/S의 차이를 세무조정합니다.
따라서 유보추인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대손충당금은 기말 대손충당금 계정의 차이를 세무조정합니다 따라서 전기말 유보잔액을 유보추인하고 시작해야 회계상 기말잔액과 세무상 기말 잔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대손충당금과 비슷하지만 퇴직급여 충당금은 왜 전기말 잔액을 추인하지 않냐면... 풀이 틀에서 설정액의 차이를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의제배당이 자적(을)표를 그려보고 잔액만 맞추어도 세무조정되는 유보금액을 찾아낼 수 있지만 그렇게 계산하지 이유가 처분과 소각이 섞여 있을 경우 시점마다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라고 정리되었습니다. (3개월 내 주식때문에 시점별로 값이 달라짐, B/S로 접근하면 기말 잔액 차이만 구해짐)
교재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혼자 고민해 보던 내용이라 자유게시판에 적어봅니다.
즐공들 하세요~^^
##의제배당 단기소각주식 계산할때 유보추인 하지 않는 이유
주식의 평가방법이 달라 처분되는 비율만큼 유보추인하면 안됩니다. 단기소각주식의 처분대가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계산하는 순간 그 계산안에 유보금액이 묻어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유보추인하면 계산이 따딱 두번되니까 별도 유보추인하면 오답이 됩니다.
##검증된 풀이방법이 아니라 혼자생각이라 지나가는 넉두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2.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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