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계약금액의 부가세 포함 여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1조 제4항에서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입찰 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계약금액은 부가세 별도인지. <2025. 2. 19.>
회신 : 부가세 포함 500만원 이하인 계약은 계약보증금 면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주택관리업자계약, 용역계약,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발주처인 공동주택에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 제31조 제4항은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액’을 의미함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5. 2. 20.>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납부면제와 수의계약 대상금액의
vat 포함여부가 다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