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다음 헌법 개정시 이것이 반영되도록 해야겠다.
남녀 불문하고 일정기간 병역 또는 유사병역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군복무나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들은 무슨 헌법적 근거로 자신들의 자유를 유보해야 하는가?
그렇게 보면 성인남자만 군 복무를 하게 하는 병역법 자체가 위헌이다.
단지 복무 기간 뿐만 아니라 그 이전 준비기간, 다녀오고 난 뒤의 적응기간 등을 생각해보면 적어도 4년 정도는 군 복무를 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여자들이 자녀출산과 경력단절 등을 이유로 가산점을 주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군 소집상한연령에 임박해서도 결혼하지 않는 여자에게는 100%의 병역세를 부과하고, 대체복무를 하는 남자와 여자에게는 50%의 병역세를 부과한다면, 아마도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한 사람들에게 조금은 아주 조금은 마음의 위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