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및 자살위기상황 행동지침
대상자 발견
0. 자살
-심한 우울증으로 삶의 의욕을 상실하여 자해의 위험이 높은 경우
-자살을 시도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0. 정신과적 어려움
-정신질환의 증상으로 인해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
-환각(환청,환시등)에 의해 혼잣말을 하거나 허공에 손짓을 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는 경우
-망상 :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나를 감시하고 있다.” 등의 이상한 생각에따라 행동하는 경우
-현실판단 능력이 심하게 손상되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
-극도로 흥분하여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경우
기본정보 확인
-이름/성별/나이
-즈민등록번호
-주소
-의료보장형태(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보호대상자등)
-보호자/연락처
-발견경위 및 주요증상
-신체질환 여부
(※신체질환이 있을때는 신체질환의 위기 개입이 우선시 됩니다.)
의뢰
0.주간
-지역정신보건센터
(※지역정신보건센터 연락처 참조)
0.야간 및 공휴일
-1577-0199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연락 후 개입을 논의합니다.
개입
0.자․타해 위험이 낮은 경우
-보호자 인계후 지역정신보건센터, 1577-0199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및 병원치료 안내
0.자․타해 위험이 높은 경우
-응급입원(정신보건법 제26조)
-응급입원시 호송경찰관 서명 필요
-보호조치 및 공중보건의료기관 인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대상자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
경찰관, 119, 129, 협조 등 전폭적 대응 필요
-응급입원 의뢰서식 :
http://mindsave.org(경기도 자살예방홈페이지) 보물창고→자료실→응급입원 의뢰서식 다운
0응급입원 절차
환자발견(정신질환자로 추정되고 자․타해의 위험이 큰자)→
입원의뢰(응급입원의뢰서 작성,경찰관의 서명과 의사의 동의하에 입원의뢰)→
호송(응급입원의뢰에 동의한 경찰관과 그급대 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소방기본법 제35조 의거)→
응급입원(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환자의 보호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입원사유,기간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
퇴원 또는 계속입원 절차 끝.
1577-0199 자살 및 정신질환 관련 24시간 위기상황 전화
0 지역정신보건센터 연락처
가평군정신보건센터 031-581-8881
고양시정신보건샌터 031-968-2333
광주시정신보건샌터 031-762-8728
성남시정신보건샌터 031-754-3220
수원시정신보건샌터 031-247-0888
여주시정신보건샌터 031-886-3435
용인시(처인구)정신보건샌터 031-286-0949
이천시정신보건샌터 031-637-2330
동두천시정신보건샌터 031-863-3632
등 32개소
0경기도 자살예방 홈페이지 : http://mindsave.org
0경기도 광역정신보건센터 : T.031-212-0435 / F. 031-212-0442 /
HOME : mentalheath.or.kr